부동산 소재지: 경북 구미 권 리 관 계: 2012년 10월12일 음식 ( 찜닭) 전문점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거래를 할당시 권리금 책정에 월매출 1000~1200이라 얘기하며 매출 차트등을 보여주며 권리금 을 책정 하고 지불을 하였는데요. 실제 이 가게 위치는 배달전문점 특성상 권리금이 없는 외곽지며 원룸촌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게도 원룸 1층을 리모델링 하여 만들어 놓은 상태이구요. 매출부분에 있어서 권리금 1000만원을 측정하여 지급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말할것도 없구요 워낙 오래된 가전제품및 시설이라 10년은 더 된것이라 중고 상사에 서도 매입및 판매조차 되지않는 물건들이니 곧 폐기 시켜야 한다더군요. 실제 가게를 인수하여 운영을 해보니 월매출이 500도 안나오는터라 요즘 경기가 안좋아서 잘안 되나 보다 싶어서 그냥저냥 있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게 PC에 입력된 고객정보및 매출등 을 살펴보니 전사장이 매일 꾸준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허위기재 10~20만원) 매출을 조작 하여 월매출 1000~1200이 나오게끔 허위로 타인에 개인정보등을 사용 허위매출을 입력을 해놨 는데요 이부분에대해서 경찰에 고소를 취한 상태인데요 상대편에서도 매출조작은 인정하나 한 달에 100만원정도만 조작을 하였다고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상대편에서 조사를 받는도중 여러모로 말을 바꾸며 사람들을 혼란에 빠져들게 하고있는데 월매 출 1000~1200중 500정도가 허위매출임을 확인하였고 이부분에있어 PC에 입력되어잇는 차트등을 프린트하여 경찰에 제출한상태인데요. 다른 증거등을 찾기위해 식자재 거래처등을 방문하여 장부등을 요청하였으나 전주인이 먼저 손 을 써 거래명세서등 장부를 모두 폐기 한 상태인데요. 매출 부분에있어서 너무 큰 편차를 보이고있어 전주인에게 연락을 여럿 취하였지만 핸드폰은 꺼져있고 통화도되지않는 상황이라 고소를 하게되었습니다 . 어쩌다 연락이 되어서 얘기를통화를 시도해보았지만 자기는 법대로 해라며 법이 알아서 해줄테 니까 전화를 하지말란 식으로 나오는데요 무슨 이런경우가 다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런부분에 있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되려 협박까지 당하고있는데요 이제 와서는 권리금을 매출조작이 탈 로나자 매출부분이 아닌 가게 시설비명목으로 책정을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가게 시설비 또한 배달전문이라 업소용 냉장고및 가전제품들이 거의 10~13년이상 사용되어온것들이며 전문업자들 을 직접 방문케 하여 현시설 잔존가치등을 알아보니 50만원도 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되려 업소용중고판매점등을 통하여 현시설에 포함되어있는 가전및 주방집기들을 2년 사용 안팍 인 제품들로만 견적을 뽑아본결과 250만원도 채 들지 않습니다. 이 견적서들도 경찰에 제출한 상태이구요 혹시 사기죄 유죄로 판결이 나지 않을수도있단 말 에 왜 그런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금액 또한 많은 큼액도 아니고하여 변호사 선임도 해야할지 고민이구요 월 500만원 팔자고 이 가게를 들어온거였다면 애시당초 계약도 하지않았을겁니다. 생산직이지만 대기업 생산직을 다니고있는 상태였고. 창업을 생각하던도중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월 500만원 팔아봐야 순이익 200만원도 안됩니다 마음고생 몸고생 하고 해결에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상태구요 이런경우 매출조작 사기죄가 성립 이된다면 상가 계약 해지 또는 반환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요 만일 사기죄가 성립만된다면 돈 도 필요없고 합의도 안해줄라고 생각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