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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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님 안녕하세요~ 먼저 전 1년이상의 별거후 지금은 협의이혼진행중입니다 처는 현재 새로 운남자가있지만 저역시 이혼하고싶은처지라 아무것도 문제삼지않고 협의이혼에 동의해주기로했읍 니다 하지만 이혼전에 다른남자가생겼고 애까지 키우기싫어하는 처가 가증스러워서 이혼후 애 는 볼생각하지마라했지만 면접교섭권으로 볼껀데 어쪌꺼냐며 약올리고있읍니다 이렇게 상담전 에 여러사례도 많이 찾아봤지만 면접교섭권이란게 부모중어느쪽에서던지 충분히 허락되고있는사례 들을보고 낙담한상태로 이렇게 전문인님께 조언을 얻어볼까하는데 1.먼저 면접교섭횟수나 시간이 조율이 안될때 최소한할수있는 방법이있는지 2.면접교섭일이아닌데 애랑 만날려고하거나 만났을때 제가 법적대응할수있는지 3.면접교섭이 월1회라고 가정했을때 그날짜에 제가 아이랑 여행해도 무관한지 4.아이가 엄마보기싫다해도 엄마랑 만나야하는지 5.면접교섭을 제가 고의로 회피하면 어떤처벌이있는지 애엄마하는짓이 너무 미워서 잠못이루고 이렇게 여쭤봅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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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가정법원에서는 통상 매월 두번째, 네번째주 주말에 면접교섭을 하도록 하고, 자녀가 학생이면 방학기간 동안 7~15일 정도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 습니다. 다만 자녀의 사정 또는 비양육부모의 사정으로 정해진 날에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면 부모가 협 의해서 다른 날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부인의 면접교섭을 줄이는 방법은 일단 협의이혼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협의를 할 때 최소한의 면접교섭만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2.부인이 마음대로 면접교섭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고, 그로 인하여 자녀 에게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청구를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3.면접교섭일을 변경하려면 부인과 협의해서 다른날 면졉교섭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4.자녀가 면접교섭을 거절할 경우 면접교섭을 시켜 주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 입장에서 정당하게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자녀의 면접교섭 거부입 니다. 5.의뢰인이 면접교섭을 못하게 하면 부인은 법원에 이행명령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의 이행명령 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과태료 또는 감치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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