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 될까요?

Q

남자a와 남자b가 친구이며 여자a와 여자b가 친구이다. 1시쯤 클럽에서 남자a와 남자b가 옆의 여자a와 여자b의 전화번호를 물어보러갔다가 데려와서 같이 춤추고놀았다 2시쯤 클럽에서 남자a와 남자b가 나가서 술을마시자 라고하여 네명이 같이 나갔다. 근처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4시에 문을 닫아서 남자a와 남자b가 집에 가서 한잔 더 하고 잘꺼라하자 여자a와 여자b가 차가 없고 갈 곳이 없다. 하여 그럼 술이나 더마시고 놀자고 하여 여자들이 안주를 사고 남자들이 술을 산 후 남자a의 자취방으로 갔다. 5시쯤 술을 마시며 놀다가 남자a가 더 못마시겠다며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남자b도 못마시겠다고하자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남자가 술을 왜 이렇게 못마시냐하였 다. 그 후 남자b은 취하여서 바람쐬러 나간다 하였는데 여자b가 따라갔다. 여자a는 남자a가 있는 침대에 누웠다. 그 후 서먹하게 있다가 키스를 하며 애무를 하며 남자a가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가진 후 남자a 가 먼저 씻고 침대로 돌아온 후 여자a가 씻고 침대로 돌아와서 누워있는데 여자b가 돌아왔다. 남자b는 어디로 갔냐고 묻자 여자b가 남자b가 사라졌다며 화를 내며 이야기를 하다가 남자a와 여자a는 침대에서 여자b는 바닥에서 잠이들었다. 자다가 깬 남자a가 옆에 누워있는 여자a에게 키스를 하며 애무를 하자 여자b가 깨어났고 또 한 번 성관계를 가지고 잠들었다. 2시쯤 남자a는 잠에서 깨서 침대에 누워있고 여자a와 여자b는 씻고 단장을 하며 농담을 나누다 가 4시쯤 남자a의 집에서 나갔다. 다음날 여자a는 남자a에게 아프다고 문자를 보냈다. 남자a는 미안하다고 답장을했고 여자a는 알면됐다고 문자를 하였다. 3일뒤 여자b가 남자a에게 왜 여자a한테 연락을 안하냐고 문자를 보내자 남자a가 바빴다고 하였 다. 그러자 여자b가 여자a는 중요한일이 아니냐고 하자 남자a는 사과를하였다. 그 직후 여자a가 남자a에게 장난식으로 나오는게 너무 괘씸하다며 준강간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여자a의 주장은 첫번째 성관계시 잠이들어있었고 성관계가 끝난후 여자b의 옆에서 잠이들었지 만 남자a가 또 자는사이에 성관계를 가지었다고 주장하였다. 남자a는 주장은 암묵적인 동의에 의한 성관계였으며 만약 이것이 잠을 틈타 강간한것이라면 어 째서 여자a가 씻은뒤 또 자신을 강간한 남자a옆에 누워서 잤겠냐고, 여자가 두명이고 남자가 한명인데 어떻게 억지로 하겠냐고, 다음날 일어났을때 한참을 단장하며 이야기하다 나갔는데 강간이었다면 그자리를 뜨고싶었을것이다고 주장하였다. 여자a는 웃으며 얘기했던 것은 여자b에게 알리기 싫어서 였다고 주장하였다. 양측의 진술이 엇갈려서 대질심문을 준비중이다. 이 경우 합의를 하지않고 진행한다면 혐의가 인정될까요? 혐의가 인증되지 않을경우 무고죄가 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현재 의뢰인은 여자와의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준강간죄의 혐의를 받고 있고, 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즉 합의를 했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준강간 혐의는 인정되고, 합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2.추후 의뢰인이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면 여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으나, 현재는 의뢰인의 혐의를 먼저 벗어야 하기 때문에 무고죄의 고소는 어렵습니다. 3.현재 의뢰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인데, 여자a와 합의를 하여 여기서 사건을 끝내는 것이고, 아니면 형사재판(1,2,3심)을 받을 각오로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싸워서 무죄판결을 받은 후 여자a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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