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계좌이체를 잘못해서 약 두건 정도 돈을 잘못 보냈습니다.. 다시 돌려받고 싶은데 상대방이 연락이 안되서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잘 알지 못해서요.. 우리은행에서 타행으로 돈을 잘못계좌이체한건데 상대방이 답십리지점을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구요.. 법원으로 가야되는데 어디에 잇는 법원으로 가야하는지, 법원에 가기전에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는 어떻게 만드는지 서류의 내용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아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꼭 도움 주셨으면 좋겟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우선 상대방이 답십리 근처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관할법원은 동부지방법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그리고 위 법원에 상대방에게 잘못 입금한 돈의 반환(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해야 하는데,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을 알아야 하는데, 현
재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4. 이런 경우 소장에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보정명령을 내려달라고 기재한 후 보정
명령을 받아 피고의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
아낼 수 있을지 확실치 않습니다.
5. 따라서 혼자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므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법률상담
을 받고, 소장작성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