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를 5년전 매수하고 잔금까지 납부하였으나 조합이 체비지대장에 등재하여 주지 않고 있다가 조합의 환지계획변경으로 말미암아 당해 체비지가 집단체비지에 병 합되었으며 당해 체비지 지번이 없어졌습니다. (즉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가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서로 이견이 없 음) 이경우 조합(행정청)의 적법한 행정행위(환지계획변경처분)로 인하여 본인의 재산권(채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함)에 대한 특별한 희생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상 손실보상의 법리를 주장 (구체적으로는 수용유사침해 내지는 수용적침해의 법리를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하여 정 당한 보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그리되어야 현재의 시가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현재 법원에서는 수용유사 내지는 수용적 침해이론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판례( 대법원 1993.10.26.선고 93다6409 판결)에서 이 이론을 거론하고는 있으나 거론되는 것 만으로 본인도 이 이론을 들어 주장할 수 있을까요? 보상이 아닌 민법상 손해배상을 취하게 되면 원상회복의무만을 부담하게 되어 매매원금과 법정 이자 및 예정된 위약금의 합계액만을 받게 됨으로써 현재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