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추가 상담 드립니다.

Q

친척 중 1명이 모친 명의로 암보험을 가입했습니다.(2개) 보험을 유지하던 중 어머니께서 암발병이 나셨습니다. 암수술이후 괜찮아 지셔서 암보험 수령을 위해 어머니께서 통장, 도장을 주셨고...보험금 수령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을 뛰어다니며 일을 해주셨습니다. 암보험금이 40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나중에 보험회사에 전화해 문의한 결과. 600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친척은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모친은 친척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없습니다. 이경우. 모친은 암보험금을 직접 납입을 하지 않아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친척으로 부터 보험금을 수령받을 수 있느지 알고 싶습니다. ------------------------------------------------------------------------------- 나의 상담후기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1. 수익자는 어머니지만 보험금 납입은 친척이 하였습니다. * 이 경우에도 사기죄, 횡령죄에 적용되는지..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가능한 겁니까..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추가답변드립니다. 보험료는 친척이 납입하였다라도 어머니가 수익자로서 보험금수령권한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누 가 지급하였는가와 관계없이 어머님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친척에게 6,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친천에게 보험금을 수령할 권한을 주기는 하였으나 친척은 돈을 수령하여 어머니에게 지 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기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다만 어머니가 친척에 게 주신 서류 중 보험금을 친척에게 양도한다는 등의 서류가 있으면 사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민사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금전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친척이 그동안 대신 납부해 준 보험료 상당액은 보험금에서 공제될 가능성이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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