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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중 1명이 모친 명의로 암보험을 가입했습니다.(2개) 보험을 유지하던 중 어머니께서 암발병이 나셨습니다. 암수술이후 괜찮아 지셔서 암보험 수령을 위해 어머니께서 통장, 도장을 주셨고...보험금 수령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을 뛰어다니며 일을 해주셨습니다. 암보험금이 40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나중에 보험회사에 전화해 문의한 결과. 600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친척은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모친은 친척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없습니다. 이경우. 모친은 암보험금을 직접 납입을 하지 않아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친척으로 부터 보험금을 수령받을 수 있느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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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보험계약상의 수익자나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수익자로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문제는 어머니가 보험금 수령에 관하여 친척에게 위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렇게 되면 친척이 어머니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다만 보험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시 어머니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친척이 어머니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어머니는 친척을 상대로 보험금 6,000만원을 달라고 청구하시기 바라고, 반환하지 않으면 친척을 사기죄 또는 횡령죄로 고소하시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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