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사망후 신용조회를 해보니 아파트 분양에 대한 무이자 중도금 대출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아파트는 아직 2014년 완공이며, 이를 중도 분양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요? 분양 계약이 취소가 되면 기존의 계약금등은 100%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이문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의 의견을 피력하기전에
분양계약서의 계약 조항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망시 상속에 의한 모든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므로, 사망으로 인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