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

Q

저는 학원 강사로서 수강생중 한분인 갑이 부동산 분야 근무하면서 좋은 땅이 있으니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면 자신에게 투자하라고 하여 차용증 없이 금 3000만원을 입금하였느데 3개월도 채 안되어 수익을 발생하였다면서 원금3000만원에 이익금이라면서 300만원을 더하여 돌려주었습니다 이후 또다시 5000만원만 입금시켜주면 좋은 부동산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돈을 불려주겠다 하여 지난번 일로 고맙기도 하고 하여 아무런 의심없이 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 갑은 제 돈과 자신의 돈, 그리고 일부 다른사람 돈을 모아 부동산 2군데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제돈은 한군데에 2000만원을 , 그리고 다른곳에 3000만원을 투자하였는데 한군데에서는 과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투자한 금액 중 일부밖에 회수를 못했다면서 2000만원에서 200만원 부족한 1800만원만 반환하여 주었고, 한군데에 투자한 3000만원은 문제가 생겨 수익은 커녕 원금회수마저도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에 수익금은 필요없으니 원금만이라도 돌려달라고 하자 갑은 "같이 투자해놓고 무슨소리냐" "그 돈은 내가 빌린것이 아니라 당신도 이익을 보기 위해서 공동으로 투자한 것이다" "그러니 이익을 보면 같이 보고 손해를 보면 같이 손해를 보는 것이다" 라면서 결론은 돌려줄수 없다라고 합니다 저는 갑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했는지도 모르고 단지 갑이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하여 입금만 해주었을 뿐인데도 이런 유형의 금전거래도 투자가 되어 손해시 전혀 돌려받을수 없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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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투자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는데, 회수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1. 일단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거쳐 갑을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입금내역을 증거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경찰조사결과 실제로 투자한 것이 맞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지만 투자를 하지 않았거나 본래 약정과 다른 용도로 투자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수사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와 같은 사기의 경우 이미 투자금을 모두 소비했을 가능성이 높고, 어쩌면 금융다단계일 수도 있어서 유사수신행위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일단 고소를 통해 갑의 진술을 들어보는 것이 최선으로 보이고, 그 이후 형사처벌 정도를 살피고 민사소송을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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