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만료 후 월세와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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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답답해서 게시판을 이용해 질문드립니다 2011.11.23일 보증4000에 월세 125(부가세별도) 권리2300에 가게를 계약했습니다. 2012.11.22 2년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문제는 2012.07.25부터 2012.11.13 오늘까지 건물리모델링 공사를 하고있습니다.거의 끝나가지만 2012.08.03일 건물주가 건물 공사를 해야하니 간판을 땔거다 통보를 하고 간판을 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건물 앞 철대를 세워 장사를 하는지 않하는지 모를정도로3개월동안 있었습 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없어 3개월동안 옆에 대형마트 화장실을 이용하였고 형사고발을 할려고 했지 만 나중의 가게를 팔때 혹시나 불이익이 있을까바 머라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3개 월 보름만에 2012.11.12 간판을 달아주었고 2012.10.12일경 건물 앞 철대를 철거하엿습니다. 그간 장사가 되지않아 오는 손님도 없어 2달 정도 월세를 안주고있었습니다. 2012.10.18일 내용증명 한통이 왔는데 첨부파일 의 내용과 같이 왔습니다. 문제는 그 내용 증명이 온후 건물주는 통화로 월세를 250으로 올리겠다고 하였고 저는 너무 비 싸니까 가게를 내놓겠다고 말하고 건물주도 알겠다고 한후 현재 가게를 내놓은 상태인데 월세 가 터무니 없이 너무 높아 나가지 않을꺼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1.민사소송을 하면 3개월 동안의 피해금액과 앞으로 의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보상금액은 대략 얼마쯤인지 알고싶습니다. 2.내용증명서를 보셧다 싶이 재계약시 새로운 계약서를 쓰길원하는데 월세250을 해주지 않을경우 바로 나가야되는지 아님 가게가 팔릴떄 까지 계약서를 쓰지 않고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그대로 있을수 있다면 가게가 팔릴때까지 월세는 얼마나 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4.내용증명을 받으면 15일 이내 답변서를 보내야한다는데 전 몰라서 그냥 보내지 않고 전화로 팔 겠다라는것돠 월세를 이야기 했는데 이 경우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 5.월세 250에 계약을 해주지 않는다고 다른 임차인에게 가게를 양도할때 계약을 해주지 않는다거 나 쫒겨날수 있는건가요 ? 너무 길었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소송이 나을지비쌍 월세로 내놓았지만 언제 팔릴지 모르는 가게를 계속 팔릴때 까지 영업을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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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힘든 일을 겪고 계신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리모델링 공사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한 3개월 동안의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기존수입과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수입간의 차액을 입증해야 하고, 그 차액이 손해액이 됩니다. 따라서 차액이 소액이라면 소송할 실익이 없고 소송에서는 그 손해가 공사로 인한 것임을 입증 해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소송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3.임대인은 재계약시 기존 임대료의 2배(100% 인상)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법정 인상율을 초과하므로 전부 인상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인상을 거부하면 임대인은 재계약을 거부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할 것이므로 의뢰 인은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 건물에서 퇴거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임대 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지급할 때까지 기존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4.내용증명에는 답변할 의무가 없으므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구두로 약정한 것도 효력이 있으므로 추후 임대인이 전화내용을 녹음해 두었다면 의뢰인 이 전화상으로 한 구두약정도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5.임대료 인상을 거부하면 임대인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것이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의뢰인은 퇴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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