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금을 다 받지못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집주인은 전화도 받지않코 그래서 다음 진행을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받을 금액은 이천오백만원입니다 다음에 어떻게 진행해야 나머지 돈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지급명령걸정정본을 집행권으로하여 채무자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 경매개시 결정이 나면 압류등기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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