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12년전에 김포시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토지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서 승소하여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즉 5년간의 부당이득금을 2001년에 한차례 받았습니다, 이 후 11년간 부당이익금을 청구하지 않다가 이번에 다시 11년전 판결문을 가지고 청구하였는데 차일 피일 미루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김포시 선임변호사는 판결문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것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당시 판결문에는 토지를 수용할때까지 또는 향후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지급하라는 내용 은 없습니다. 당시 저희 변호사가 놓친것이 아닐까 합니다 [질문] 1.11년전 부당이득금 승소판결문으로 재차 부당이익금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2.만약 김포시 변호사말대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재판을 해야하는지요? 3.판결문이 아직 유효하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질문]
1. 시효이전까지는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2. 부당이득반환채권이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그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을 것입니다.
중간에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하지 않았다면 1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재판을 해야 할 것입니다.
3. 중간에 시효중단을 하지 않았다면 시효가 지났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시 재판을 해야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