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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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 살고있는 한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정말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상황- 한성대 가는길 성신여대 가기전 사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새벽에 정확히 버스전용차로 에서 무면허 무보험 오토바이를 타고 버스전용차선에서 달렸습니다 과속으로 인하여 빨간불 이 지만 지나갔습니다 클락션을 울리며 멈춰달라는 신호를 보내며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 택시 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는 하늘을 날았고 떨어지고 만신창이가 되었고 사람 또한 다리 의 뼈가 부서져서 일부가 사라진 상태이고 하체뼈 거의 다 부서진 상태 골반 밑으로 좌르르르 륵 그리고 내장파열 이야기가 너무 길었네요 결론 - 2011년 9월 21일 저녁시간 신호무시한 오토바 이가 택시와 충돌하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장애인이 되었음 오토바이 운전자는 치료비십원땡전한푼 조차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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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통상 피해자의 과실이 100%인 경우는 드물지만 피해자의 과실이 80% 이상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실익이 없습니다. 2. 본 사건의 경우에도 택시운전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택시기사가 신호에 따라 정상운전을 하였다면 피해자의 과실이 최소한 8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100%가 될 수도 있습니다. 4. 따라서 안타깝지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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