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시간 끌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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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이기덕 변호사님, 일전에 질문으로 이 변호사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던 울산사는 황 대권입니다. 많은 도움을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문제로 재판이 진행중이고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화해권고결정 을 내렸고 피고가 이의신청하여 오는 21일 변론기일 지정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각 질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문1)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하여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피고가 시간을 끌려는 그 시기에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질문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다가오는 변론기일전에 피고 상대로 재산 및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라고 하는데 현재 재판진행중이라도 부동산 가압류 신청해야 하는지요? (질문3) 법원에서는 원고가 임차권등기만 했어도 가압류 신청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원고가 임차권등기 신청했어도 피고 상대로 재산 및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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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피고가 소송을 지연시키는 의도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의뢰인의 경우 의뢰인이 지쳐서 보증금을 감액해 죽기를 기대하거나 아니면 미리 재산을 은닉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재판 진행 중이라도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지금이라고 빨리 가압류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3.임차권 등기를 해 두었다면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가압류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피고를 압박하는 의미로 가압류까지 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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