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의 효력

Q

1심 2차변론기일까지 가졌고 3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합의하던지 소송목적을 다시 정리해오라고 했구요. 권유대로 합의를 하여 소취하를 하게 되면, 원고는 또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수 있을지요? 같은 내용으로는 소송제기를 하지 못한다로 알고 동의서를 적어주려 하였으나 다시 한번 검색해보니 판결을 받은 소송에 한해서는 제기치 못한다로 해석됩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릴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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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조정을 통해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조정조서가 작성이 되면 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추후 이와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정을 통해 소취하 또는 청구포기를 하려고 한다면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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