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하자 여부 관련

Q

선관위의 후보자사퇴 처리에 관한 것으로, 후보자가 사퇴의사를 사퇴서라는 임의의 양식에 기명날 인하여 선관위에 전달되었습니다만, 선관위규정에 있는 사퇴신청서가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하여 사퇴신청자를 포함한 선거를 강행하므로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선관위에서 주장하듯이 설사 사퇴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자진사퇴위사를 전달했다 하더라도, 선관위규정에서 지정된 양식이 아니면 효력이 없는건지 즉, 민법총칙에서 밝히고 있는 하자있는 의사표시중에 하나가 되는건지요? 아니면, 선관위규정의 양식과 다르다하더라도 민법상 하자없는 의사표시로 선관위에서 사퇴서를 처리헤야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선관위에서 만들어 놓은 사퇴신청서는 편의상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이므로 법적구속력이 있는 요 식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선관위에서 정해 놓은 사퇴신청서에 의해 사퇴해야만 사퇴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 기는 어렵고, 어떤 방식으로든 사퇴의 의사가 표시되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선관위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다시한번 확인한 후 사퇴서를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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