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관련사고입니다.

Q

-사고일시 10월26일 오전 2시경 -사고의 경위 - 할머니가 손수례를 놓고있으셨고 그손수례를 치었고 저는 할머니가 다친지 모르고 갔는데 음주 상태라 2차사고로 앞차를 박고 집으로 갔습니다. -피해의 정도 - 차량 뒷범버 파손, 할머니 넘어지셨다하고 대인사고 접수됨 -상해진단서 유무- 무 -10중과실 유무 -보험유무-유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아직은 무 불안에서 하루에 잠도 잘못자고 쓰레기짓 한놈입니다. 음주운전부터가 잘못된 생각이었죠 . 10월26일 오전2시경 집앞에서 손수례하나가서있었고 그옆을 지나갔습니다. 수례가 앞범버에걸려 쓰러졌고 전 그냥 아무일 없다는듯이 가다가 2차적으로 주차되있던 차를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갔고 경찰에 신고되어 일요일날 경찰서 진술하러 갔습니다. 저는 1차적인 피해는 수레였는데. 그수레에서 할머니한분이 수레에 치어 넘어지셨다며 뻉소니로 대인으로 접수가 되어있더라구요 . 차량을 박고 간것도 인정하고 뺑소니는 인정했습니다. 술먹은것도 인정했구요 . 이래저래 알아보니 대물뺑소니같은경우는 수리로 해결할수있다고하더라구요 지금 할머니는 병원에서 치료중이시고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직 진술은 안하신 상태시고요 . 여기서 질문 정말 급합니다. 1.경찰서서에 진단서를 안내면 경찰쪽에서 띠어서 수사를 나요? 할머니께서 어떤 진술이라도 해주신다고 호의적이시고 그자녀분들도 호의적으로 도와주신다합니다. 개인적 합의는 일요일날 볼것이구요. 아직 저도 조서를 안꾸민 상태입니다. 할머니께서 어떤 진술을 해주셔야지 저는 대인뻉소니 협의를 벋고 어느정도 처벌받는지 알고싶습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주 경력 없고요. 운전으로 일하면서 먹고살기때문에.. 처음 음주운전을 해본것이고요.. 죄송합니다.. 선처 부탁드리면서 지금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지금 해야되나요...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찰이 직접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상 태를 조사하여 진단서가 없더라도 상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가법(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진단서가 없다고 해서 뺑소니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상태로 보아서는 추후 진단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뺑소니 처벌은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2.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가법위반(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죄를 범하였는데,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과가 있다면 추후 구속될 가능성도 있고, 형사재판을 받고 징역 1년 정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집행유예 가능성은 있음). 그리고 동종전과가 전혀 없다면 벌금 500~1,000만원 정도가 선고될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만 벌금도 낮출 수 있고, 구속과 실형선고를 막을 수 있 으니 합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고, 합의서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합의한 후 합의서를 수사담당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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