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관련 팬사이트의 불특정 다수가 열람이 가능한 게시 판에서 A라는 사람이 제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본인 이외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를 걸었고, (욕의 수위가 다르긴합니다만 이 과정에서 욕설을 들은 사람들도 A에게 욕을 했습니다.) 어느정도 증거 자료도 캡쳐해둔 상황인데, A라는 사람을 명예회손이나 모욕죄등으로 고소가 가 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인터넷상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는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형사처벌되고, 통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70~100만원 정도가 선고됩니다.
2.다만 글의 내용으로 보아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 수는 있을 정도여야만 범죄가 성립하고
일반인이 누구를 향해 쓴 글인지 알 수 없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따라서 누구에게 욕을 한 것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의 글이라면 형사고소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