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을 신청하려고 보니 아버지가 예전에 외국인과 위 장결혼을 해두신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배우자에게 1순위로 가게 된다고 하던데 자녀인제가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위장결혼 혼인무효소송을 해야하는건지 사망직후인데 무효소송을한후 사망일시금을 수령할수가 있 을런지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서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국민연금 수급자로서 사망하였다면 1순위 유족인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이 경우 자녀인 의뢰인은 아버지와 배우자의 결혼이 위장결혼임을 다투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
하여 승소한 후 연금공단에 신고하여 유족연금의 지급대상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3.문제는 혼인무효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인데, 아버지가 배우자와 위장결혼 하였음을 입증하는 것
이 관건입니다.
따라서 입증자료만 있다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디만, 단지 심증만 가지고 있는 것
이라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