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4. 헬스클럽(3개월) 이용 계약을 체결. 한달 정도 다니다가 2011. 8. 23.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고, 정지만 가능하다며 남은 기간 48일을 기재해줌. 2012. 5. 16. 헬스클럽의 계약서가 불공정약관임을 알고 남은 기간(48일)에 대해 재차 환급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2012. 5. 17. 소비자보호원에 신고. 2012.10. 2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조서를 받았습니다. -조정조서 내용- <피신청인(헬스클럽)은 신청인(저)에게 금 123,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2012.10. 23. 헬스클럽에 전화. 조정조서에 의한 환급을 요청하니, 1년이나 지난 돈을 왜 돌려주느냐며 원래 조정결정서를 받았을 때 이의제기하여 소송 걸려고 했으나 참은 거라고. 소송 걸면 환급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환불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느냐며 되려 큰소리치며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환급 여부를 재차 물으니, 그렇게 환불을 원하면 신분증사본과 통장사본을 들고 헬스클럽으로 한번 올 테면 와보라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헬스클럽에 가면 돈은 못받고 험한 꼴만 당하고 올 분위기여서...하..ㅜㅜ 고민하다가 예전에 소보원 담당자분께서 (환급요구시에는 구두상보다는 내용증명 같이 글로 남기는 것이 좋다고) 조언해주셨던게 생각나서 신분증사본과 통장사본을 첨부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2012.10.23일 내용증명발송) -내용증명 내용- 수신:초이태보 대표 귀하 주소:서울 동작구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3,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12.10.12 작성된 위 조정조서 내용에 따라 사업자(초이태보)에게 환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2.10.23. 환불에 대한 전화통화 시 본인의 주민등록증사본과 통장사본을 요청한바 함께 보냅니다. 위 금액을 2012.10.30.까지 환불해 주시길 바라며 만일 귀하께서 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신다면 본인은 부득이하게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2. 10. 23. 발신: 한아름 주소: 서울 동작구 *** > -------------------------------------------------------------------------------- 헬스클럽 쪽의 당당함으로 봐선 강제집행까지 갈 것 같습니다. 위에 내용증명까진 지식인이랑 소보원 사이트를 검색하며 혼자 했는데, 강제집행은 검색해봐도 저의 경우와 비슷한 사례도 없고 자세한 내용도 없어서.. 법원은 너무 생소한 것이ㅜㅜ 혼자선 힘들 것 같아서 전문가인 변호사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조정조서 송달 증명서, 조정결정서 정본, 조정조서 정본>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제출해서 집행문을 받는 것까진 알겠어요. 이후 관할 지방법원 소속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한다는데 이 강제집행을 어떻게 신청해야하는 건가요? 강제집행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막 부동산이 어쩌고 하면서 금액이 몇십만원씩 든다는 글만 봐서... 제가 받아야할 돈보다 강제집행 비용이 더 많이 나올까봐 무섭습니다. 저와 같은 소액의 경우 어떤식으로 강제집행을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운동 다닐 때만 해도 친절했던 선생님이어서. 그만두면서 환불 못 받고, 정지만 시켰을 때도 되려 죄책감을 느꼈었는데.. 불공정약관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사과는 바라지 않았어도 단돈 만 원이라도 환불은 해주실 줄 알았는데......이렇게 180도 변한 걸 보니 정말 씁쓸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회원들 환불을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을 꼭 받아서 앞으로 환불 안된다는 소리 못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