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Q

갑과 을 그리고 저는(본인) 2006년 9월 인터넷 쇼핑몰 비타몰을 오픈하여 을이 미국에서 거주 하며 유통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여 판매를 하였습니다. 갑은 제품 판매 가격에서 15%를 가지고 나머지는 을에게 송금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인은 갑에게 투자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갑의 이익금에서 10%를 갑에게 받기로 계약하였습 니다. 그리고 갑으로 부터 월급 15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을로부터 매출에서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본인 명의로 비타몰 개인사업자등록과 쇼핑몰 사업 외에도 직원복지쇼핑몰 입점과 TV홈쇼핑 등 을 비롯한 추가적인 사업을 벌이기 위하여 식약청에서 건강기능식품수입업까지 받았으며 본인 명의로 사업대금계좌(이하 회사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갑은 본인으로 부터 받은 투자금 2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본인은 갑의 횡령을 고소하여 범죄사실을 입증하였으며 현재 경찰수사 대질심문까지 끝난 상태 입니다. 그런데 갑이 관리하는 회사계좌에 입금된 2500만원을 2006년 9월 ~12월 동안 횡령하였습니다 . 투자금 횡령 고발장과 함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가 본인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공금에 대 한 업무상횡령의 피해자를 자초지종 설명 없이 을이라고 기재하여 경찰서에 피해자가 미국에 거주한다고 하여 접수가 반려되었습니다. 2006년 10월 경부터 갑은 비타몰의 매출이 저조하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며 지인과 usamall을 오픈한다고 하여 이 시점부터 갑은 쇼핑몰의 업무를 보지 않았습니다. 을이 상품 공급을 하기 때문에 갑은 대박을 운운하며 비타몰을 폐쇄해야 usamall의 오픈 준비 에 차질이 없다고 비타몰 폐쇄를 강요한 바도 있습니다. 을이 쇼핑몰을 폐쇄하지 않자 갑은 미국의 다른 공급업자와 상품 공급에 대한 계약 성사 직전 까지 간적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비타몰의 공금 횡령을 계속 하였고 본인이 2007년 1월 초 사업계좌를 변경하고 서야 횡령이 중지됐습니다. 본인은 usamall 오픈에 일부 관여를 하여 1달 정도 비타몰 업무와 병행을 한적은 있으나 비타 몰 업무는 계속 보았고 실제 업무상 갑이 배제되고 본인과 2006년 10월부터 매출에 따라 인센 티브르 받기로 하였고 동업 형식으로 운영하여 2007. 12. 까지 사업을 계속하였습니다. 2007년 2월 usamall이 오픈하였으나 매출 실적이 저조하였고 갑은 2007. 6. 경부터 연락 두절 되었습니다. 갑은 본인에게 지급할 월급 290만원을 회사 공금으로 지급하였고 38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습니 다 갑이 본인에게 받은 투자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일부가 회사계좌의 공금에서 횡령한 돈으로 사용한 것을 대질심문에서 입증하였습니다. 갑의 투자금 횡령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본인이 경찰서에 제출한 회사 계좌 입출금 내역은 갑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사실 전부를 입증합니다. 현재 을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건강상의 문제로 공소시효 안에 한국에 들어 올 수 없습니 다. 을은 갑과 사업 계약한 사실만 입증할 뿐이고(제가 계약서를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준 사 실이 있습니다. ) 을의 횡령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며 횡령을 입증할 증거도 없습니다. 피해자가 을이면 고발장 접수가 아예 안된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회사가 되어 본인이 갑을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인지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추가답변드립니다. 1. 횡령죄의 피해자는 회사이므로 의뢰인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갑을 업무상횡령으로 고발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2. 고발장을 접수하면 고발인 조사를 하게 되므로 의뢰인이 고발인으로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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