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건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Q

다름아니옵고 인터넷상에 올린 글로 인하여 명예훼손 이라면서 고소하겠다는 전화가 와서 문의를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2012년 1월경 저희 회사내에서 A라는 회사의 개인적으로 쓰면 무료인 Zook라는 원격으로 제어하는 소프트를 저를 포함 몇몇 사람들이 회사내에서 집에서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였다가 해당 회사의 소송으로 인해 회사대 회사로 소송이 걸렸습니다. (회사대 회사의 소송은 아직 진행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때 회사내에서 회사 법무법인 팀에 넘기긴 했으나 최악의 경우 개인당 500만원씩 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각 담당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당시에 돈도 없는 월급쟁이 신세에 너무 억울하여 찾아보니 인터넷상에 이미 해당 회사의 라이센스 정책 및 말도 안되는 상황으로 인해 이미 500여만원을 냈다는 사람들의 글들이 만연했습니다. 저도 그 상황에 화가나서 첨부하여 올려드린 증거 캡쳐 화면처럼 블로그에 제목을  Zook 회사에서 웬만하면 쓰지 마시길... 이라며 약간의 개인감정이 담긴...혼잣말인 욕과 더불어 개바가지 란 단어를 쓰면서 글을 좀 적었더랬습니다. 당시에는 제 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쓰다가 걸리면 이럴수 있으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도 검색해서 저같은 피혜사례가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하시게 끔 검색이 쉽게 태그도 걸었었습니다. Zook라는 소프트를 전혀 사용하지 말라는 의도도 아니었으며 회사를 대놓고 나쁜회사다..라던지 이런 뉘앙스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 몇일전인..10월 19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네이트온으로 갑자기 친구 추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름이 과거 지인과 비슷하여 추가하였더니 갑작스레 A 법인팀인데 할말이 있다며 전화번호 를 요구하였습니다. 전화번호를 적자 첨부 파일 [통화내역]쥬크통화내역(2) 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엔 전화통화에서도 회사를 단도직입적으로 욕하려는 것도 아니었으며.... 설명을 드렸으나... 자기회사를 욕한 글을 다시 찾아보라며 이미 다 삭제됐다는 등의 말씀을 하시며... 명예훼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황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협박조로 들린건 제 느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엔 경황이 없어서 아네...하고 말았지만.. 집에와서 찾아보니 여전히 해당회사를 욕하는 글들이나 500여만원을 냈다는 사람들의 글들이 만연했고.. 통화내역 말미에 혹시나 그 사람도 글이 있을까봐 여선지... 김동진씨가 사실을 증명하면 사실에 의거한 명예훼손이 될 것이며 김동진씨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허위에 의거한 명예훼손이 될 것이다. 결국은 명예훼손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전화상 상당히 거북하게 반 협박식으로 나오셨었는데요.. 제가 쓴 글이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요... 글 제목도 쓰지말라는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 회사에 대한 개인감정과 개바가지 업체 라며 쓴 단어도 개인적으로 피해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적게된 것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기에 걱정되어 밤잠 설친 다음날 글을 올립니다. 어찌해야 되는지.... 참고로 현재 제가 쓴 글은 통화를 받자마자 삭제하라 하였기에 글 쓴 의도도 피해를 주려는 게 아니었기에 그쪽 전화통화를 받고 난 뒤에 바로 삭제한 상태입니다. 바쁜시간에 소중한 시간내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인터넷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렸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며예훼손)죄가 성립하고, 통상 벌금 70~100만원 정도가 선고됩니다. 2. 글을 올렸다가 바로 삭제하더라도 범죄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여러사람이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양형에서 고려되어 벌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회사측에소 고소를 하면 위 죄가 성립하게 되고, 의뢰인의 경우 바로 글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벌금 7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4. 일단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시고, 연락이 없으면 넘어가시고, 연락이 와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시면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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