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아버지께서 1998년 아파트상가(이하 10호)를 분양 받았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 여자가 옆 상가(이하 11호)를 분양 받았습니다. 10호는 음식점을, 11호는 미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10호와 11호는 서로 소유자가 직접 영업을 하며 아무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2007년 10호는 장사를 그만두고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 아버지는 보은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얼마 후 11호도 상가를 매매하고 떠났습니다. 2008년 초에 김포시청 위생과 에서 10호 세입자에게 시청에서 보관하는 면적도면과 영업 장의 면적 모양이 다르므로, 도면과 같이 원상복귀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한다는 통보서를 보 내왔습니다. 11호의 새로운 매수자가 위생과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10호가 11호의 벽을 임의로 뜯어, 10호의 면적을 넓혔다면 11호가 가만히 있었겠는지요. 10호나 11호는 처음부터 분양받은 그대로 인테리어하고 영업을 하였습니다.) 11호의 말은, 시청에 있는 상가면적도면보다 자기 미용실이 더 작다는 것입니다. 그 작아진 부분이 우리 10호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위생과는 계속해서 압박하고 아버지는 먼길을 오가심이 어려워 11호의 요구대로, 포함 되었다 는 부분을 월 5만원을 주기로 11호와 2008년 2월 28일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시청위생과에서 나서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을 경찰에 고소하였지만, 무혐의 처리 되었습니다.이유는 임차인이 고소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0호의 분양계약서에 기록된 크기는 45.90㎡,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크기는 45.58㎡ 입니다. 그리고 11호가 도면보다 부족하다는 부분에 관한 월세 계약내용에는 별첨을 하여, 도면의 모양 을 그려 넣어서 도면의 침해부분에 관한 5만원이라는 내용으로 계약하였습니다. 10호와 11호상가는 분양받은 그대로의 면적에 인테리어를 하고 영업한 곳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매수자가 시청에 보관된 도면과 다르다고, 도면보다 넓게 나온 우리 10호가 11호에게 월 5만원을 주어야 하는지요. 억울하게 매월 5만원씩 주고 있은지가 벌써 5년이 되어갑니다. 11호에게 월세를 주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이 매듭을 풀어가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