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죄 도와주세요

Q

몇달전에 헤어진 전여친이 있습니다 사귀면서 여친한테 나눠서16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직접 만나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지만 거리가 멀어서 전여친이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로 메일로 차용증 을주고 받았습니다 이주전쯤이 차용증약속 날이였는데 여친이 돈을 못주겠다는 식으로 말을하네 요 이유는 제가 연애를 못해서 여친만나고 오면 네이버 연애카페에서 여친하고 만났던 일들을 상 세하고 올렸습니다 조금에 도움도 받았습니다 헤어지면서 돈받는거 때문에도 글을 올렸구요 문제는 전여친에 친구가 우연히 제가 올린글을 보고 여친얘기랑 한거한같다고 여친한테 제가 올린 글을 보여주고 전여친이 제가 올린 글을 전부다 확인했고 제가 자기를 걸래. 꽃뱀. 된장녀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저를 경찰서에 신고할려고했는데 주위에서 말려서 안하고있답니다 글로 작성하기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데 혹시 메일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전여친 하고 메일주고 받은거 제가 카페에 작성한글 전부다 보내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 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통해 여자친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밥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통상 벌금 70~100만원 정도가 내려집니다. 다만 올린 글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댓글을 통해서라도 누구에 대한 글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 합니다. 따라서 카페에 올린 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구에 대한 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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