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쓰는것에 대해서

Q

제가 피해자이고요. 고소할 죄명은 특수협박죄와 폭행죄입니다. 두사건은 서로 별개구요. 가해자도 다릅니다. 근데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경찰서 주자창인데요. 고소장을 쓸 때 제출할 증거가잇습니다( ) 증거가없습니다 ( ) 이런 항목이 잇잖아요. 경찰서 주차장에 cctv가잇는지 없는지 모르는상황에서 담당분한테 말햇더니 일단 고소장을 쓰래요. 그래야 수사를하고 사건현장이 cctv에 찍혓는지 확인을 한다면서요. 그럼 고소장쓰는것이 수사보다 먼저하게되는거일텐데요. 그럼 cctv가 사건현장에 잇는지 없는지 모르는상황에서 고소장쓸때 증거유무 항목은 어디에다가 체크하면 될까요?? 괜히 그 사건장소에 cctv가없는데 제가 증거잇다고 체크해서 제출을 못하게되는 황당한 상 황이 일어나지않앗으면 좋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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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cctv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면 증거가 없는 것으로 표시하고, 추후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 cctv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cctv 녹화 파일의 보관기간이 단기간이니 없어지기 전에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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