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교제중이던 남자친구가 바랍을 폈는데 그 여성은 친자확인처리가 안된 아이를 임신하였으며, 제가 그 사실을 알게된 것은 그 여성의 친언니라 밝힌 사람이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전화가 와서 제 남자친구의 이름을 대면서 ,김희경씨죠?하면서 사실에 대해 전부 말해주었고, 당시에 저는 남자친구와 소원한 상태였기에 헤어졌다고 얘기했었으나 헤어지지 못하고 다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 여성은 친자확인을 거부한채 아이를 출산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제 카톡으로 갑자기 제 남자친구와 그 여성이 모텔에서의 사진과 잠든 남자친구의 사진, 출생확인서(두사람의 생년월일이 찍힌)등의 사진을 받았으며, 그 외의 글내용은 없었습니다 그 사진을 받을 시기까지 남자친구와는 교제중이었으며 남자친구의 바람은 맞으나 그 여성이 낳은 아이의 친자확인은 이뤄진 바가 없으며, 저에게 저런 사진내용의 카톡을 보낸 점, 4월달의 통화등으로 명예훼손 혹은 협박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를 고소할 시 제게 승산이 있는지 여부도 궁급합니다
카톡, 통화는 상담자 분께 직접 보낸 것이고 다른 제3자에게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특정 또
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이 없어서(상담자 분께서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위 내용을 퍼뜨리지
않을 것이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박죄의 경우 어떠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상담자에게 발송한 내용은
자신과 상담자 분의 남자친구와의 관계라는 사실관계에 대한 폭로일 뿐, 어떤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해한 것이 아니기에, 역시 협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한편, 남자친구에 대하여는, 남자친구 분이 혼인 등을 전제로 교제를 하였다거나,
사실상 혼인 상태에 있으면서 그와 같이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온 것이라면,
혼인을 빙자한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사실혼 파기로서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