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Q

해당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 드립니다. 1. 고소의 취지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승소할 경우 상대방이 받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명예훼손이 성립되면, 벌금만 부여되는지 아니면 구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피고소인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상대로 고소하지 않고 개인명으로 고소시 고소가 가능한지요? (왜냐면, 입주자대표 회장으로 고소후 승소해서 벌금이 내려지면 벌금을 입주민한테 분담시킬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3.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물질적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싶은데 이번에 고소시 청구해야 합니까? 아니면, 승소후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까? 4. 이번 사건으로 명예훼손을 입은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중 2명이 공동명의 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인데요, 만약에 판결이후 1명이 같은 건으로 고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순서대로 추가답변드립니다. 1. 명예훼손이 성립되면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200만원 정도가 선고됩니다. 경미사건이므로 구속되지 않습니다. 2. 게시판게 공고를 올린 사람을 고소하여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장을 피고소인으로 해야 합니다. 3. 피고소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약식명령장 또는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나머지 한명이 나중에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하더라도 피고소인은 약식명령으로 추가로 100만원 정도의 벌금을 선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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