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반환과 정신적위자료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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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여 이혼할때까지 2년동안 상습 구타 욕설 과 함께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였습니다. 남편이 자주 집에 들어오지 않고 가정에 소홀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를 남편이 데리고 있지만 양육은 부모님이 하고 있습니다 양육권 청구 소송을 하면 데려올수 있을까요? 결혼생활중 4대보험 기록으로 일을 하지 않고 생계에 어려움을 받았던 통장기록이나 체무 기록이 있으면 증거가 될까요?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하려고 합니다. 구타 욕설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잦은 외박과 음주 등 신용카드 내역이나 주위 사람들의 증언 이 증거가 될수있나요? 위자료도 할부로 끈어 600만원이라는 금액을 공증 받았는데 시부모가 보증을 햇는데도 1년가까이 한푼도 받지 못하였네요 전에 아이를 포기하고 이혼하겟다고 햇던 공증을 받았던 각서 사진도 있 구요 공증을 취소하기는 햇지만 기록이니 증거가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소송을 마음먹고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여러가지 증거를 찾고 있어요 폭 력과 경찰이 출동햇던 증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길수 있다면 소송을 걸어보려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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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법원에서는 양육자 변경청구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양육자를 변경해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유란 양육자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를 말하는데, 단지 남편의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특별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양육자 변경이 어렵습니다. 아이를 포기하고 이혼하겠다던 공증사진도 취소된 이상 큰 효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위자료 청구의 경우 이혼 후 3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혼 후 3년이 경과하였으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아직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남편의 구타, 욕설 등에 대한 증거가 관건인데, 단지 욕설과 폭행 정도의 사유만으로는 위자료로 1,000만원 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증받은 위자료는 공증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남편 또는 보증인인 시부모 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시면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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