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요는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처벌 문의입니다. 상황이 다소 복잡한 감이 있어 쉽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갑과 을과 본인은 2006년 9월 인터넷 건강식품 쇼핑몰을 오픈하여 (갑과 본인은 한국에서 거 주) 을이 미국에서 거주하며 유통하는 건강식품을 한국에 수입하여 판매를 하였습니다. 갑은 매출의 15%를 가지고 나머지는 을에게 송금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인은 갑에게 투자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갑의 이익금 일부를 갑에게 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으로 부터 월급 15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을로 부터 매출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기로 구두 약속 받았습니다. 기타 본인 명의로 제품 대금 입금계좌를 개설하여 갑이 관리하였고 본인 명의로 쇼핑몰 개인사 업자등록을 발급받았습니다. 갑은 본인으로 부터 받은 투자금 2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본인은 갑의 횡령을 고소하여 범죄사실을 입증하였으며 현재 경찰수사 대질심문까지 끝난 상태 입니다. 그런데 갑이 관리하는 본인명의 회사계좌에 제품대금으로 입금된 2500만원을 갑이 횡령하였습 니다. 갑을 처벌하려고 하려는데 피해자 요건이 문제입니다. 을은 미국에서 거주하여 한국에 올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 을은 갑과 계약한 사실만 입증할 뿐 횡령사실은 대강만 알고 있으며 증거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갑으로부터 월급은 받기로 하였으나 갑과 투자 계약이 있는 실제 동업 관계에 있었습니 다. 갑의 공금횡령은 본인에게 지급할 투자금의 배당금을 횡령한 것입니다. 갑은 자신의 돈이 아닌 횡령한 공금에서 본인에게 월급 300만원을 지급하였고 400만원의 월급 은 미지급하였습니다. 본인의 월급과 을로부터 받아야 할 인센티브가 포함된 회사 공금을 횡령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도 갑의 공금 횡령에 대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갑이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700만원이 사실은 회사계좌 공금 횡령한 2500만 원에서 사용한 것으로 대질심문에서 입증하였습니다. 투자금과 공금 횡령이 서로 얽혀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제출된 회사계좌 입출금 내역이 갑의 투자금 횡령 사실을 일부 입증하는 증거인데 이 것은 또한 갑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사실 전부를 입증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투자금 횡령에 추가로 공금 횡령한 죄를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법률상 무지로 인해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상기 사실을 검찰에 진술서로 제출해야 하는지, 갑을 처벌하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몇번 질문하였는데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