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강아지사건 다시한번 문의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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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상담드렸던 사람입니다 한번더 궁금한게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럴 경우 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토요일날 저희집 강아지가 길가다가 사람을 물었습니다. 목줄은 하구있구요. 강아지 종은 말티즈구요 상처는 이빨자국과 피가 조금 났습니다. 찢어지진 않았구요. 죄송하다고 하니 이게 죄송할일이냐며 소리를 질러서 그럼 어찌해드리냐고 했더니 계속 죄송하 다고될일이냐며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그래서 경찰서에 갔습니다. 토요일밤이고 하닉 열린병원도없고 이사람은 병원비받으면 된다고 하니 경찰들이 응급실에 가 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사람은 집이 여기서 머니 자기는 여기서 응급실은 가고싶지않답니다. 그래서 자기동네가서 치료받고 청구해도되냐고해서 그러시라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돌아갔는데 얼마안있어 전화가 왔습니다. 치료비로 30만원을 달라고 그래서 영수증을 주시면 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수증이 뭐냐며 우리가 돈을주면 그게 영수증아니냐고합니다. 그땐 저희도 뭔지 모르니 그냥 알겠다 문자로 계좌를 찍어달라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당장은 문자가 안오고 다음날 아침 문자로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부엇다며 백 만원을 입금하면 없었던일로 하겠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돈이라 생각되어서 전화로 너무액수가 크다고 삼십만원이라고 하셨다가 왜그러시냐 했더니 그사람이 아침에라도 괜찮냐고 안부와함께 죄송하다는 전화도 없었다며 이렇게까진 안 할려고 했다고 백만원을 달라고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큰돈이없다고 그럼 우선 내일 만나서 합의를 하자고했습니다. 전화로계속 이러는것도 힘들고 해서요. 그리고 월욜날 저녁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근데 또 월요일날 만나기싫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왜 만나기 싫으시냐 했더니 그때 기분좋게 헤어진것도 아니고 만나기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저씨가 치료잘받고있는지도 걱정되고 상처도 걱정된다고 하니 그건 자기가 치 료받고있으니 며칠 기다려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받은 영수증같은거 다 주시면 돈 다 드리겠다고 했더니 무슨 영수증같은 소리냐며 웃기는 소리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걱정이되니 그러는 거라고 아니면 같이 가서 치료를 받자고 하니 그건 싫다고하네요. 영수증소리에 고성을 지르며 전화를 먼저 끊어버려서 저희는 어떻게 할수가 없어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지나 수요일날 전화가 와서 그사람이 오늘 병원을 갔더니 곪았다고 한달정도 치료 를 받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치료하러갔는데 오늘은 안되고 내일 다시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했는데 곪았다는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통화빼고 나머지통화는 다 녹음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백만원은 너무 큰 액수다 했더니 그럼 얼마를 줄수 있냐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말한 30만원을 생각했다 했더니 그럼 어쩔수없다고 형사처벌하고 하겠다합 니다. 이분한테 사진이 문자로왔는데요 사진날짜를보니 물린다음날 일요일날 병원에갔던건지 사진이 주사맞은자국 사진과 다리에 붕대감은 사진이 왔습니다 그리고 문자가온 당일인 목요일날 찍 힌 사진에는 파스같은걸 붙인사진과 그 파스같은걸 뗀사진이있는데 상처를보니 이빨구멍이 회 색빛깔로 마치 곰팡이핀색처럼 곪아있는거같고 주위에 빨간 염증자국 같은게 퍼져있어요 상 처크기는 이빨자국은 두개다 쌀알만큼크기이고 빨간 염증같이 멍든자국은 손바닥만합니다 손 가라크기를 뺀 손바닥크기요 그렇게 뮨자로 사진만 보내오고 전화는 안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상처보다 조금 심한거같아서요 정말 힘듭니다 전화는 따로 하지 않았어요 이사람이 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전화를 안한게 잘못은 아니겠죠? 이사람은 법적으로 한다고하고 왜이런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0만원에 합의하지도 않을 거같은데 겁주려는건가요? 저희가 대체 이렇게 계속 시달려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합의도 안해준다해서 처벌받겠 다고 했는데 대체 왜이러는지 정말 걱정이되요 한번만더 답변해쥬세요 변호사님 만약 이사건 이 민사로 간다면 치료비가 많이나올까요? 이사람이 치료하는데 한달걸린다고 한달동안 고생할거생각하면 30으론 안된다고 얘기하는데 소 송이걸리면 돈이 위자료와 병원비까지 백만원이 넘게 부를거같아서요. 계속 이러는거 보면 소송으로 몇백을 요구할거같습니다. 정말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이런건가싶네요 작은돈이라고 그러실지도 모르지만 저희는 정말 삼 십만원도 굉장히 큰돈이라 생각됐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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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추가답변드립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그때 합의를 시도하셔도 됩니다. 배상액(합의금)으로 3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이는데, 불안하시면 50만원 정도 선에서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100만원은 과도하다고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10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어차피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게 되면 50만원 내외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실익은 없 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되고, 불안하시다면 금액을 조금 올려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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