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했으나 혼인신고만안한상태에서 홀시어머님과 장남인신랑과2년을 살면서 홀시어니와 시누 이와 시이모들과의 정신적인스트레스로 인간적인무시를당하면서 언청난고통을 받다가 결국 집을나 왔습니다 문제는 신랑이 마마보이였고 시어머니는 신랑월급을 주지앟으려고 무당과짜고 절 화냥 년이며 신혼인저에거 애인이있다느니 말도안되는 온갖 모함 이간질로 시누이와 그시이모들과 짜고 절 인간취급을안했고 신랑또한 저하고살면서 나중에 안일이지만 직장일로4살연상여인과부벅절관걔 를맺고있었던것입니다 결국은 제가 경제적인능력이없다는게 이유였었나봅니다 신랑은 연애할 때몰랐는데 굉장히폭력적이고 여자관계가복잡했고 화가나면 집안물거 제가사준것들 결혼사진등등 다찢고던지고 거기다 굉장한 마마보이였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엄마 여동생 이모들한테 다얘기 해서 절 힘들게했으니까요 결국 전 집을나오고 일자리를얻어 생계를유지했지만 홧병을안한 우울증 이 너무 심해져서 대인기피증때문에 사회성을 잃어버려 헤어진지3년정도 되었는데도 일을못다니고 집안에만숨어살다시피합니다 참 제가 더 억울한건 임심을할때마다 낙태를권유받아 만나서부터 아기를6번지워서 건강도 너무안좋습니다 제발 제가 살아갈수있도록 위자료나 피해보상을받게도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의뢰인과 남편은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3년전 의뢰인이 집을 나오면서
사실혼은 파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경우 사실혼 파기에 책임있는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의뢰인의 경우 남편의 부정행위, 폭행, 시댁과의 갈등이 그 사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 이러한 사정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고, 의뢰인도 가출을 해서 사실혼
파기에 일조했기 때문에 쌍방 유책이 되어 위자료를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하는 액수만큼의 위자료를 받기는 어렵고, 1,000만원
이하의 위자료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결론적으로 현재상태에서는 입증의 문제때문에 고액의 위자료를 받기는 어려우니 남편의
귀책사유에 관한 증거를 먼저 확보하시는 것인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