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긴 질문에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점과 질문드릴게 있어서 글 남기게 됐습니다. ============================================================================== *계약서* 상기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어의 정리 컨텐츠라 함은 사진, 동영상, 수술후기, 홍보기사 ,까페/블로그에 올릴 스토리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사업에 대한 홍보, 마케팅을 위해 각종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을이 모델용역을 함에 있다. <제3조> 계약내용 1. 갑의 모델로서 을이 활동하며 제작한 모든 컨텐츠에 대한 재산권, 저작권, 출판권, 전송권, 초상권 등 은 갑에게 있다. 2. 을은 각 호에 관한 컨텐츠를 갑에게 제공해야 한다. 1) 수술 전과 후의 사진( 병원에서 촬영) 2) 수술하기 위한 상담부터 수술 완료 후 180일까지의 컨텐츠 3) 수술 후 경과에 따른 셀프카메라 4) 2호에서의 컨텐츠의 분량은 갑이 정한 분량 5) 실질적으로 본인이 느끼고, 말하고 싶은 내용에 대한 수술후기 6)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컨텐츠 3. 을이 제공한 컨텐츠는 갑의 홈페이지, 리플렛 등 내부홍보자료 및 블로그, 까페 등에 배포되는 등 갑이 필요한 홍보 수단으로 활용된다. 4. 컨텐츠 제공 기간은 본 계약에 서명한 날짜로부터 수술후 180 일까지이다. 5. 갑은 을이 원하는 수술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수술을 한다. 6. 을은 수술 결과를 주관적인 견해로 해석 하여 갑에게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 단, 수술 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갑이 가입한 보험회사 규칙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다. 7.본 컨텐츠에 사용되는 내용에 관해서는 실명 및 나이, 성별 등을 공개한다. <제4조> 모델료 1. 갑과 을은 모델료를 을이 원하는 수술로 대체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 을은 차후 별도에 모델료를 갑에게 청구 할 수 없다. <제5조> 비밀유지 엄수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은 제 3자에게 계약내용을 발설하거나 유포시킬 수 없다. 2.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당사자가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진다. <제6조> 권리승계 1. 갑의 사정에 의해 사업자 변경, 상호변경 및 이전 시에도 본 계약의 권리는 유효하다. 2. 갑의 사정에 의해 양도양수계약을 통하여 갑의 전반적인 사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시 본 계약의 권리 또한 양도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1. 계약의 해지는 본 계약에 서명한 날짜로부터 수술 후 50일 까지 가능하며, 이후는 을에 대한 각종 권리가 갑에게 있기 때문에 해지를 할 수 없다. 2. 을이 해지가능 기간 내에 계약해지를 요구 또는 깁이 정한 컨텐츠를 컨텐츠 생산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모델료로 환산된 모델료 대체 수술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 를 갑에게 즉시 배상해야 한다. <제8조> 관할법원 및 준용규정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로 하며, 본 계약에 정해지지 않은 규정 및 내용에 대해서는 갑에 의견에 따른다. ============================================================================== *수술일정/컨텐츠제공내용과기타* 2011.12.01 계약에 서명한 날짜 2011.12.05 첫번째수술(쌍까풀) 2011.12.10 두번째수술(흉터) 2012.01.11 재수술로인한 경과사진 문제로 갑에게 이메일문의1 2012.02.01 세번째수술(쌍까풀,코) 2012.03.06 재수술로인한 경과사진 문제로 갑에게 이메일문의2,통화문의 2012.05.01 네번째수술 (쌍까풀,지방이식) 2012.06 스튜디오촬영하자고 전화옴 / 마지막통화 2012.09.28 갑병원방문 2012.10.01 재수술 수술상담부터 재수술을 제외한 마지막수술완료일은 2012년 05월01일 입니다. (1) 컨텐츠 제공기간은 본 계약에 서명한 날짜로부터 수술후 180일 까지라고 했는데 2012년 05월 01일에서 180일째 되는 날은 2012년10월27일 세번째수술이 잘못되어 생각지도못한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2) 재수술날짜 - 2012년 10월01일입니다. 2012년 10월01일에서 180일째 되는 날은 2013년03월29일 (3) 갑이 요구한 셀프카메라 컨텐츠 제공방법 > 수술당일 1일차~50일차로 정면,측면,45도,15도, 수술부위 중심 각도로 촬영하여 실시간으로 갑의 이메일로 보낸다. 수술전 스튜디오 촬영(촬영했음) > 수술전/후경과사진-셀프카메라,병원촬영컨텐츠(네번째수술까지 다보냄) > 수술완료후 스튜디오 촬영(아직안함) ※쌍까풀을 총 3번 재수술 하였는데 이때 재수술로인한 경과사진 문제로 갑에게 질문하였는데 마지막으로 만나서 들은 답변은 같은부위 재수술 사진은 안 보내도 된다라고해서 이번 코 재수술 경과사진은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 *재수술 전 갑과 2012.06월경에 한 통화내용* (녹음되어있지않음) 갑 - 스튜디오 촬영을 했으면 한다. 을 - 알겠다. 촬영날짜는 주말이였으면 좋겠다. 갑 - 알겠다. 연락주겠다. 을 - 근데 원장님께서 수술부작용으로 재수술을 해주신다고 하였다. 갑 - 수술 후 보내 준 경과 사진(컨텐츠)을 보니 부작용이 그리 티가 나지 않던데 그냥 촬영해도 될것같다. 을 - 알겠다. 그럼 촬영에 응하겠다. 근데 궁금한것이 있는데 이번에 스튜디오 촬영을 끝으로 더이상 컨텐츠를 제공 하지 않아도 되는것이냐? 수술완료 스튜디오촬영후에 세번째수술부작용으로인한 재수술을 받고나서 또 컨텐츠를 보내줘야 하는것인가? 갑 - 재수술 날짜는 정하였나? 정하지 않았다면 이번달 안으로 날짜를 잡은 뒤 수술 후 스튜디오 촬영을 했으면 한다. 을 -재수술 날짜를 빨리 정하고 싶었지만 코 재수술 시기는 최소 6개월이 지나고 손상된 조직이 회복된 후 시간이 지난뒤 수술이 가능하니 나중에 수술날짜를 잡자고 통보받았고 지금 당장 부작용재수술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취업을 한 상태라 수술을 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는건 어렵다. 갑 - 왜 그만둘수 없나 을- 계속되는 수술로 인해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다. 졸업 후 첫 취업을 한 상태이고 재수술이란 생각지도 못한 상황때문에 저도 머리가 아프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부작용이 그리 티가 나지 않는다고 하시니 스튜디오 촬영을 하시겠다고하면 촬영날짜는 평일을 제외하고는 상관없으니 정하신 후 연락 달라. 갑 - 의논 후 연락 주겠다. ================================================================================== 이 통화뒤로는 갑에게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다니던 직장이 부득이하게 문을 닫는바람에 일을 그만 두게 되었고 갑의 연락을 아무리 기다려도 재수술 내지 촬영관련답변을 들을수가 없어 더이상 기다리는 시간을 낭비할수 없기에 재수술하기에도 적합한 시기라 판단하여 자의로 병원 찾아가 재수술 날짜를 잡은 뒤 수술을 하였습니다. 잘못된 수술로 인한 재수술로 몸과 마음이 지친상태이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스튜디오 촬영 만큼은 하고 싶지 않은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계약내용대로 갑에게 제공해야 할 사진과 기타 필요한 컨텐츠를 제공하라는 요구에는 성실히 이행하였고(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했음을 밝혀주는 증거는 이메일) 현 상황은 마지막 스튜디오 촬영만 남은 상태입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을 바탕으로 행동 방침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궁금한점 질문 : 위와 같은 계약내용과 상황에서 을이 스튜디오 촬영을 거부 한다면 갑이 을에게 고소,즉시배상등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나요? 질문 : 갑과 을의 입장에서의 위 (1),(2) 둘중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로 부터 을 수술완료일은 언제라고 봐야하나요? 질문 : 설령 갑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재수술을 한 경우라도 재수술후로부터 180일까지도 계약기한이라고 한다면 저는 아무 방법없이 인정하고 스튜디오 촬영을 해야만 하는건가요? 질문 : 수술완료 후 스튜디오 촬영도 컨텐츠에 포함되는건가요? 포함되는 거라면 스튜디오 촬영 역시 컨텐츠 제공기간 180일 이내에 촬영을 끝냈어야 한다는 건가요? 질문: 갑은 컨텐츠 제공기간안에(180일) 을에 수술완료 촬영하지 못해 기간이 지난 후 스튜디오 촬영을 요구한다면을은 거부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질문 : 컨텐츠 기간만료로 인한 스튜디오 촬영을 거부해 갑이 컨텐츠 제공거부로 소송/즉시배상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아무말없이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질문 : 컨텐츠 제공기간안에 부득이하게 병원입원치료,해외어학연수 등 사정이 생겨 촬영에 응하지 못해 컨텐츠제공기한이 넘어가버리면 입원,어학연수 기간은 무효인가요? 질문 : 재수술을 한 상태이지만 수술결과가 맘에 들지 않아서 다른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싶습니다. 이럴경우 갑이 을에게 문제를 삼을수 있나요? 컨텐츠제공기간안에 수술했을 경우와 컨텐츠 제공 기간이 지난후에 수술했을 경우 질문 : 컨텐츠 제공기간이 계약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정도 인가요? 즉 컨텐츠 제공기간을 빌미로 제가 스튜디오 촬영을 거부 했다면 계약서의 내용중 갑이 을이 촬영을 거부한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던지 우선순위에 있는 계약조항이 있는지요..? 질문 : 재수술로인한 경과사진 문제로 갑에게 이메일문의 을이 질문한 해당질문메일은 보낸메일함에 남아있는데 갑에게 받은 메일답변은 남아있지가 않네요. 마지막으로 질문하였을때 수술후 경과를 보기위해 병원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눈것인데 걱정이 되는건 만약 갑이 말을 바꾸어 을에게 재수술 사진은 안 보내도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을은 재수술을 하고 경과사진을 제공하지 않았기에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질문 :스튜디오촬영을 을이 거부해 갑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해 을은 기간만료로 인한 촬영거부이고 인터넷에 부작용이 났던 수술부위 사진과 진료내용을 인터넷에 기재 (계약서와,갑의이름은 밝히지않고) 하겠다고 갑에게 말한다면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질문 : 스튜디오 촬영을 하지 않기 위해 이 사건에서 을이 취할수 있는 좋은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