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청법관련해서 업로드(교복물)로인해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이라고해야되나? 아무튼 아청물업로더로걸렷는데 제가 홈페이지이곳저곳 알아보니 배우가성인이라는걸 입증햇습니 다 근데 조사는 10월9일날받앗는데 제가 반성문하고 배우가성인이라는걸 입증하는자료를 보내려 고하는데 어디다가보내면되나요? 경찰서로 보내도될까요 ?
현재 조사받고 있는 곳으로 보내면 됩니다.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으면 해당경찰서의 담당조사관에게 보내면 되고, 검찰조사를 받고 있으면 해
당 검찰청의 담당검사에게 보내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