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사우나에갔습니다. 사우나에서 여자손님바지를 들쳐보다걸려서 경찰서가서 조사받고왔습니다. 경찰조사 작성한거에는 술먹고 기역이없다고 진술해서 작성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내일이나모래 검찰에송치된다고 합니다. 제가궁금한것은 검찰송치되면은 바로구속되는건가요? 구속안되면 형벌이어떻게 진행되나요? 글고 검찰조사받아서 구속안되고 벌금형받으면 얼마정도나오나요? 마지막으로 이름에빨간줄그어진다는말이있던데 벌금형이나와도 빨간줄이그어지는건가요? 벌금형이나오면 검찰이나 법정판결이다끝나는건가요? 아니면피해자가 민사소송을따로걸어서 다시재판받아야되는건가요? 한번도죄지고산적이없었는데 술먹고실수로저지른것 때문에걱정입니다. 정확한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께서는 준강제추행죄를 범하였고, 의뢰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고 초범이라면
구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동종전과가 있거나 이종전과라도 최근 전과 또는 죄질이
않좋은 전과가 있다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2. 의뢰인이 초범이라면 벌금 200만원 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가 예상되지만,
전과가 있다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력합니다.
3. 벌금형도 유죄이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죄로 범죄경력(전과)이 남게 됩니다.
4.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내려지면 형사재판 없이 벌금만 납부하면 끝나고,
정식으로 기소가 되면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5. 의뢰인이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는 다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수사가 종료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고,
검찰에 합의서가 제출되면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으로 끝나게 되므로 범죄경력(전과)도
생기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검찰단계에서 합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