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계약 내용

Q

모델계약서 / 수술비용 000만원 상기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어의 정리 컨텐츠라 함은 사진, 동영상, 수술후기, 홍보기사 ,까페/블로그에 올릴 스토리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사업에 대한 홍보, 마케팅을 위해 각종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을이 모델용역을 함에 있다. <제3조> 계약내용 1. 갑의 모델로서 을이 활동하며 제작한 모든 컨텐츠에 대한 재산권, 저작권, 출판권, 전송권, 초상권 등 은 갑에게 있다. 2. 을은 각 호에 관한 컨텐츠를 갑에게 제공해야 한다. 1) 수술 전과 후의 사진( 병원에서 촬영) 2) 수술하기 위한 상담부터 수술 완료 후 180일까지의 컨텐츠 3) 수술 후 경과에 따른 셀프카메라 4) 2호에서의 컨텐츠의 분량은 갑이 정한 분량 5) 실질적으로 본인이 느끼고, 말하고 싶은 내용에 대한 수술후기 6)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컨텐츠 3. 을이 제공한 컨텐츠는 갑의 홈페이지, 리플렛 등 내부홍보자료 및 블로그, 까페 등에 배포되는 등 갑이 필요한 홍보 수단으로 활용된다. 4. 컨텐츠 제공 기간은 본 계약에 서명한 날짜로부터 수술후 180 일까지이다. ======================================================================= ★ 질  문 ★ 수술완료 후 180일 까지의 콘텐츠를 요구,수술경과에 따른 셀프카메라,수술후기 180일이라고 기재는 되어 있지만 결국 각 문항을 통틀어 보면 5년 10년 후에도 갑이 을에게 컨텐츠를 요구한다면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는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180일 이후에 컨텐츠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수술하지도 않은 부위를 수술하였다고 갑이 컨텐츠를 작성한것이 있는데 삭제요청 등 할수 있는게 있나요? ======================================================================= 5. 갑은 을이 원하는 수술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수술을 한다. 6. 을은 수술 결과를 주관적인 견해로 해석 하여 갑에게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 단, 수술 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갑이 가입한 보험회사 규칙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다. ======================================================================= ★ 질  문 ★ 부작용으로 인해 수술이 잘못되어서 벌써 재수술 횟수가 5번 입니다. 재수술로인해 9개월동안 취업도 하지 못 하였고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라도 하고싶은 마음입니다. 갑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어 더이상 갑에게 수술을 받고 싶지 않은데 수술거부를 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며, 다른병원에서 수술을 받고싶은데 이럴경우 제가 계약위반행동을 하는것인지요? ====================================================================== 7.본 컨텐츠에 사용되는 내용에 관해서는 실명 및 나이, 성별 등을 공개한다. ======================================================================= ★ 질  문 ★ 실명 및 나이를 비공개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질  문 ★ 제 3조 1문항에 재산권, 저작권, 출판권, 전송권, 초상권 등 은 갑에게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각 oo권들에 대한 존속기간과 제가 위에 oo권들 권리에 관한 주장 내지 권리행사를 할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개인의 행복추구권 내지 인격권이라던지 위 저작권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oo권이 있는지요? 그리고 등에 해당하는 oo권은 무엇인지.... ======================================================================= <제4조> 모델료 1. 갑과 을은 모델료를 을이 원하는 수술로 대체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 을은 차후 별도에 모델료를 갑에게 청구 할 수 없다. ======================================================================= ★ 질  문 ★ 재수술후에 다른부위도 수술을 더 원했지만 거부당하였고 (돈을지불하라고함, 모델료를 수술로 대체하는것) 차후 별도에 모델료를 청구할수 없다는 조항과 더 이상의 무료수술이 안된다는것이 계약조항에 비해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 <제5조> 비밀유지 엄수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은 제 3자에게 계약내용을 발설하거나 유포시킬 수 없다. 2.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당사자가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진다. <제6조> 권리승계 1. 갑의 사정에 의해 사업자 변경, 상호변경 및 이전 시에도 본 계약의 권리는 유효하다. 2. 갑의 사정에 의해 양도양수계약을 통하여 갑의 전반적인 사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시 본 계약의 권리 또한 양도된다. ======================================================================= ★ 질  문 ★ 저의 동의 없이, 통지도 하지 않은 채 제 3자에게 계약의권리를 양도한다면 권리행사를 주장하기위해 제가 할수 있는건 무엇인가요? 양도양수계약은 무엇이며, 1.사업자변경 2.상호변경 3.이전 셋중 하나라도 바뀐다면 계약무효,해지를 요구할수 있는지요. ======================================================================= <제7조> 계약의 해지 1. 계약의 해지는 본 계약에 서명한 날짜로부터 수술 후 50일 까지 가능하며, 이후는 을에 대한 각종 권리가 갑에게 있기 때문에 해지를 할 수 없다. 2. 을이 해지가능 기간 내에 계약해지를 요구 또는 깁이 정한 컨텐츠를 컨텐츠 생산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모델료로 환산된 모델료 대체 수술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를 갑에게 즉시 배상해야 한다. ======================================================================= ★ 질  문 ★ 계약무효,계약해지를 하고 싶다면 어떤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컨텐츠 생산기간 내에 100장에 사진을 제공하기로 했다면 그 중 50장을 제공하고 나머지 50장을 거부할 경우 수술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를 즉시 배상해야 하나요? ======================================================================= <제8조> 관할법원 및 준용규정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로 하며, 본 계약에 정해지지 않은 규정 및 내용에 대해서는 갑에 의견에 따른다. ======================================================================= ★ 질  문 ★ 계약에 의해 갑에게 부여한 내용을 무효,취소할수 있는 내용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제일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것은 계약기간인데요. 모델료(수술비로대체)와 얼굴이나 신체부위를 공개하는 조건에 비해 계약서에 기재된 조항은 너무 일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간또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수술 전 컨텐츠 사용기간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대충 1~2년 정도 사용하고 질리면 바꾼다는 식이였습니다.) 병원이 평생쓴다고 한다면 저는 갑에게 제제할수 방법이 없는건가요...? 재수술로인한 몸과 정신적 피해를 다른 부위수술로 보상받고자 문의한 수술지원또한 거부당하였고 (유료수술) 온라인 특성상 컨텐츠가 노출되는 기간은 평생이라고 봐야되는데... 한번에 수술로 인해 갑의 노예가 된 듯한 기분입니다. 계약기간이 혹여 제8조 준용규정에 해당하는것은 아닌지 걱정이되네요... 계약을 해지하는건 바라지도 않아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산권, 저작권, 출판권, 전송권, 초상권,컨텐츠 등을 되찾아온다던지.. 계약서에 계약기간& 컨텐츠 사용기간을 명시 / 계약기간동안에 갑이 개시했던 컨텐츠들을 계약이 끝난후 삭제요청을 할수 있는 방법 불공정 계약 내용(해당이된다면..)을 수정 또는 삭제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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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계약내용에 수술완료 후 180일 이내의 컨텐츠라고 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평생 제공할 필요 는 없습니다. 2.계약서상에는 수술부위에 대한 내용만 있으므로 수술부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요청할 수 있습니다. 3.잘못된 수술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의 보험사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시거나 갑을 상대로 손해배 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약관규제법상 계약조항 중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는 부분의 무효 를 주장하고, 진료기록과 수술기록 등에 대한 감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을 입증해서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의뢰인이 이미 계약서에 동의하였기 때문이 실명, 나이, 성별에 대한 공개를 반대하기는 어려 워 보입니다. 5.초상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존속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므로 평생이라고 보아야 하겠지만 의 뢰인의 입장에서는 계약내용 중 모델로서 활동하며 제작한 지적재산권이라는 조항이 있으므로 이 규정을 유리하게 해석하여 모델로서의 활동이 끝나면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도 소멸된다고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의뢰인이 계약내용에 동의한 이상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고, 수술 거부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시고, 의뢰인은 수술비를 지급하고, 병원측은 지적재산권을 소유 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의뢰인이 계약내용에 동의한 이상 양도양수 조항의 효력을 다툴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8.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위 계약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무효임을 판결받아 계약을 해지하되, 위약금 부분도 2배를 배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 이므로 수술비 정도는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9.계약내용이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지만 의뢰인이 이에 동의하고 계약한 이상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의뢰인이 져야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 중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 부분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나머지 규정들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책임이나 의무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약서의 불공정 여부에 관하여 정식으로 제소하시면 불공정 조항 여부를 확 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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