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60여세대 되는 조그마한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 감사직의 일을 보고 2011년에 임기가 종료되어 그만 두었습니다. 현 임원진(2012년)으로 선출된 입대위에서 관리회사와 마찰이 있었고,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 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현재는 자치관리를 하고 있으며, 해지 통보받은 관리 회사에서는 부당하다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관리회사 측에서 전 임원인 우리들에게 임기중 관리비 운영절차를 있는 그대로 사실확 인서를 써달라고 해서 사실대로 확인서를 써서 관리회사측에 보내줬고 이후에 현 임원진들이 패소하여 청구금액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현 입대위 회장이 우리측에 앙심을 품고 사실확인서를 법원에서 복사해서 아파트 게시 판에 붙여놨는데 그 사실확인서에는 사실관계내역과 함께 임원진들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 붙여놨고 그걸 본 저는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불쾌감이 들었습 니다. 전 임원과 주민간에 이간질 시키는것 같아 불쾌하고,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게 화가나고 그 정보를 가지고 법죄에 악용될것 같이 너무나 걱정도 됩니다. 잠도 안오고 화가납니다. 그렇다고 입대위 도장이 찍힌 게시 내용을 임의로 훼손하면 문서손괴죄에 걸릴것 같고 이런 경우에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적용하여 고소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면 어떤절차를 밟아야 할지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해 해당 게시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