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및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하지 여부

Q

저는 60여세대 되는 조그마한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 감사직의 일을 보고 2011년에 임기가 종료되어 그만 두었습니다. 현 임원진(2012년)으로 선출된 입대위에서 관리회사와 마찰이 있었고,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 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현재는 자치관리를 하고 있으며, 해지 통보받은 관리 회사에서는 부당하다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관리회사 측에서 전 임원인 우리들에게 임기중 관리비 운영절차를 있는 그대로 사실확 인서를 써달라고 해서 사실대로 확인서를 써서 관리회사측에 보내줬고 이후에 현 임원진들이 패소하여 청구금액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현 입대위 회장이 우리측에 앙심을 품고 사실확인서를 법원에서 복사해서 아파트 게시 판에 붙여놨는데 그 사실확인서에는 사실관계내역과 함께 임원진들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 붙여놨고 그걸 본 저는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불쾌감이 들었습 니다. 전 임원과 주민간에 이간질 시키는것 같아 불쾌하고,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게 화가나고 그 정보를 가지고 법죄에 악용될것 같이 너무나 걱정도 됩니다. 잠도 안오고 화가납니다. 그렇다고 입대위 도장이 찍힌 게시 내용을 임의로 훼손하면 문서손괴죄에 걸릴것 같고 이런 경우에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적용하여 고소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면 어떤절차를 밟아야 할지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해 해당 게시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중입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아파트 게시판에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나와있고,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이 게재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에 관한 고소장을 작성해서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고소장에 찍어둔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고소장에 피고소인을 입주자대표 회장으로 기재하시고 전화번호와 주소 정도를 기재하면 되고, 게시판에 인적사항이 기재된 사람들 모두가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시면 좀더 효과가 크고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