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는데 합의를 안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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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토요일날 저희집 강아지가 길가다가 사람을 물었습니다. 목줄은 하구있구요. 강아지 종은 말티즈구요 상처는 이빨자국과 피가 조금 났습니다. 찢어지진 않았구요. 죄송하다고 하니 이게 죄송할일이냐며 소리를 질러서 그럼 어찌해드리냐고 했더니 계속 죄송하 다고될일이냐며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그래서 경찰서에 갔습니다. 토요일밤이고 하닉 열린병원도없고 이사람은 병원비받으면 된다고 하니 경찰들이 응급실에 가 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사람은 집이 여기서 머니 자기는 여기서 응급실은 가고싶지않답니다. 그래서 자기동네가서 치료받고 청구해도되냐고해서 그러시라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돌아갔는데 얼마안있어 전화가 왔습니다. 치료비로 30만원을 달라고 그래서 영수증을 주시면 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수증이 뭐냐며 우리가 돈을주면 그게 영수증아니냐고합니다. 그땐 저희도 뭔지 모르니 그냥 알겠다 문자로 계좌를 찍어달라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당장은 문자가 안오고 다음날 아침 문자로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부엇다며 백 만원을 입금하면 없었던일로 하겠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돈이라 생각되어서 전화로 너무액수가 크다고 삼십만원이라고 하셨다가 왜그러시냐 했더니 그사람이 아침에라도 괜찮냐고 안부와함께 죄송하다는 전화도 없었다며 이렇게까진 안 할려고 했다고 백만원을 달라고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큰돈이없다고 그럼 우선 내일 만나서 합의를 하자고했습니다. 전화로계속 이러는것도 힘들고 해서요. 그리고 월욜날 저녁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근데 또 월요일날 만나기싫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왜 만나기 싫으시냐 했더니 그때 기분좋게 헤어진것도 아니고 만나기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저씨가 치료잘받고있는지도 걱정되고 상처도 걱정된다고 하니 그건 자기가 치 료받고있으니 며칠 기다려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받은 영수증같은거 다 주시면 돈 다 드리겠다고 했더니 무슨 영수증같은 소리냐며 웃기는 소리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걱정이되니 그러는 거라고 아니면 같이 가서 치료를 받자고 하니 그건 싫다고하네요. 영수증소리에 고성을 지르며 전화를 먼저 끊어버려서 저희는 어떻게 할수가 없어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지나 수요일날 전화가 와서 그사람이 오늘 병원을 갔더니 곪았다고 한달정도 치료 를 받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치료하러갔는데 오늘은 안되고 내일 다시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했는데 곪았다는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통화빼고 나머지통화는 다 녹음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백만원은 너무 큰 액수다 했더니 그럼 얼마를 줄수 있냐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말한 30만원을 생각했다 했더니 그럼 어쩔수없다고 형사처벌하고 하겠다합 니다. 너무 긴 이야기인데 죄송해요 이사람이 민사소송을 걸면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공탁금을 걸면 참작이 되나요? 근데 이사람이 자꾸 자기는 당뇨가 있다고 그때 다리를 봤을때도 물린자국 말고 멍들도 많았거 든요. 이런상처도 다 저희가 낸거라 할까봐 걱정이 되네요. 형사처벌은 과실치상죄로 처벌받는다 하는데 어떤 처벌은 받는지 저흰 합의를 하고 싶어도 이 사람이 백만원 아니면 합의 안해준다는 식이라 저희는 정말 형편이 안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답변달아주세요 저희 어머니도 계속 스트레스 받아하시고 일도 제대로 못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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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데리고 있던 강아지가 피해자를 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벌금 30~50만원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2.따라서 합의금 100만원은 과중한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계속 100만원을 요구하면서 버티면 의뢰인측에서도 합의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하면 경찰서에 가셔서 그날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합의의사가 있 고, 사고 당시 30만원에 합의가 되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100만원을 달라고 돌변하여 합의를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시면 경찰이 중재해 줄 것입니다. 3.중재가 되지 않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에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30만원 정도가 선고될 것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벌금을 납부해야 하고, 전과도 생기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배상액은 치료비 이상을 넘지 않을 것이 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겁주는 것에 동요하실 필요없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4.결론적으로 의뢰인이 먼저 합의하자고 요청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전화해 오면 30만원에 합 의하겠다고만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전화는 녹음해 두시고 메시지가 오면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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