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Q

1.우편물이 서울지방법원에서 왓습니다. 제가다니고잇는 대학교가 아산이라 서울까지가기가 힘듭니다 시험기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천안법원에서 재판을 신청하고 천안에서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혹은 천안법원에서 신청하고 서울에서재판보는것 이가능할까요? 2.법원근무시간이 오후5시이후로 알고잇는데 밤늦게가도 혹은 주말에가도정식재판신청이가능할까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저같은 학생이나 직장인은 어떻게되는건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햇으면좋겟 습니다 괜히 정식재판신청때문에 학교결석하는 일 없이요 3.수사기록열람을 하려고하는데 피해자인적은 다가려져서나온다는데 맞는말인가요? 그럼 피해자 인적을 알아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알아내는건지 신기하네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법원에는 관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 피고인의 편의를 위해 관할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2.법원업무는 저녁 5시에 마감되는데, 야간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 법원에 야간접수 시간을 확인해 보시고 그 시간안에 야간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3.정식재판청구를 하시면 재판날짜가 잡히는데, 재판날짜가 잡히면 해당 법원에 사건기록열람복사신청을 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사건기록전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등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사건은 판사의 명령에 의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가려져 나오므로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복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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