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인에게 손해배상

Q

부동산 중개인인 저희엄마가 몇해전에(2002년경) 투자를 권유하여 조합원에 가입한사람이 있습니다. 1.그런데 그 사업이 건설허가가 나지 않아 진행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계속 해왔고, 2.저희 엄마도 예르건설 사장 대질 심문때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3.그러던 중 2천만원을 보상해준다고 했는데도 그 사람은 투자금 전부(6천만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그 보상금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4.그러다가 얼마전에 엄마가 일하시는 가게에 보험영업을 한다는 지인과 와서 영업일지를 써야한 다며 주민번호와 자택주소를 알려달라기에 엄마는 적어주었고. 몇일 후에 부실중개를 했다며 6천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5.저희엄마는 정당하게 투자권유를 했고, 그 사람이 친척들에게 말해 그 친척 2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계약서를 직접 작성했습니다. 6.또 투자권유를 받은 사람은 A이고, 그 A가 B, C에게 정보를 주어 처음 계약금만 중개인에게 보 내 중개인이 건설사에 이체했고, 그 나머지는 B,C가 계약서를 쓰고 직접 이체를 했 는데 그 금액 전부를 배상하라고 하는게 정당한건지 7. 이럴경우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건지. 중개인에게 과실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0일이내로 답변서를 보내야 해서 여기에 우선 문의합니다. 두서없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이에 대한 손 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고의로 손해를 입히는 행동을 하셨을리는 없으므로 과실여부가 문제되는데, 과실여 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투자권유경위와 과정, 투자금의 입금처, 투자받을 당시 허가를 받을 가 능성에 대한 정보와 근거, 관계, 투자를 통해 어머니가 받은 이익의 정도 등을 모두 밝히고 입증해야 합니다. 2.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으나 원고는 어머니가 속이거나 허위정보를 제 공하여 투자를 했다고 주장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반박으로 위와 같은 주장입증을 해야 합니다 . 3. 어쩃든 쉽지 않은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서두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메시지 남겨 주시면 확인 즉시 전화드리고 구체적인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락처 : 010 - 6202 - 5565 이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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