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인인 저희엄마가 몇해전에(2002년경) 투자를 권유하여 조합원에 가입한사람이 있습니다. 1.그런데 그 사업이 건설허가가 나지 않아 진행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계속 해왔고, 2.저희 엄마도 예르건설 사장 대질 심문때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3.그러던 중 2천만원을 보상해준다고 했는데도 그 사람은 투자금 전부(6천만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그 보상금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4.그러다가 얼마전에 엄마가 일하시는 가게에 보험영업을 한다는 지인과 와서 영업일지를 써야한 다며 주민번호와 자택주소를 알려달라기에 엄마는 적어주었고. 몇일 후에 부실중개를 했다며 6천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5.저희엄마는 정당하게 투자권유를 했고, 그 사람이 친척들에게 말해 그 친척 2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계약서를 직접 작성했습니다. 6.또 투자권유를 받은 사람은 A이고, 그 A가 B, C에게 정보를 주어 처음 계약금만 중개인에게 보 내 중개인이 건설사에 이체했고, 그 나머지는 B,C가 계약서를 쓰고 직접 이체를 했 는데 그 금액 전부를 배상하라고 하는게 정당한건지 7. 이럴경우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건지. 중개인에게 과실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0일이내로 답변서를 보내야 해서 여기에 우선 문의합니다. 두서없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