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불충분한지 조언부탁드립니다.

Q

예전에 문의를 드리고, 고소장을 쓰다보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사건내용은 (1) 피고소인 갑은, 신축중인 홈플러스에서 본인에게 병원과 약국입점 중개를 의 래하였다 며 고소인 을에게 접근한 뒤, 약사인 을로부터 약국입점중개수수료 1천만원을 받았 습니다. (2) 하지만, 홈플러스는 약국을 입점시키지 않았고, 갑은 그 이유에 대해 홈플러스 건물(고양 터미널)의 시행사가 압력을 넣어 약국과 병원이 모두 취소되었다. 대신 시행사로부터 터미널약국에 입점할 일순위의 권리를 얻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3) 갑은 터미널에서 가계약금을 요구한다며며 을로부터 300만원을 받아갔습니다. (4) 그러나, 터미널의 약국은 이미 선계약자가 있었고, 갑은 을로부터 받은 300만원 중 200만 원을 그 선계약자에게 넘긴 상태였습니다. 을은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갑에게 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위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하려다 보니, 증거물 및 무고죄에 대해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1) 갑과 계약한 홈플러스 약국 임대차계약서에는 본인 갑은 본 홈 플러스 약국 입점을 위한 대행을 한다.  소아과병원이 입점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식으로 좀 애매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본사의 담당직원은, 갑과의 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홈플러스내에 병원과 약 국에 대한 입점계획은 없었다. 또한, 홈플러스는 건물을 직접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사가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 이 아니다. 하지만, 이것이 본사의 공식입장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경찰의 문의가 있다면 공식적으로 답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정도의 말을 근거로, 갑이 거짓으로 을과 홈플러스 입점 계약을 했다 터미널에서 홈플러 스에 약국입점의 취소를 요구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고 고소할 수 있나요? 속사정을 제가 모두 알수는 없는데, 혹시 이것이 무고죄가 될수도 있나요? 아니면, 고소내용이나, 표현을 바꿔야 하나요? (2) 갑이 얼마전에, 뜬금없이 200만원을 을에게 입금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일부 돌려준것이 고소할 때 영향력이 있게 되나요? (3) 갑이, 터미널에서 일순위로 약국입점할 권리를 주었다고 말한 녹취가 있습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대화내용이 너무 많아 분량이 50분이나 됩니다. 이것들을 모두 녹취록으로 만들어서 고소할 때 제출해야 하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게, 이 녹취파일과 입금내역,홈플러스임대차계약서. 이렇게 세가지 입니다. 이정도 증거가 고소하기에 충분할지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고소내용 중 기망과 관련하여  병원과 약국에 대한 입점계획이 없었음에도 마치 병원과 약국 이 입점되는 것처럼 기망하여라는 내용으로 고소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고소내용이 홈플러스 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갑이 입금한 돈은 일종의 합의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추후 자신이 고소되면 지급받은 돈을 돌려주었다는 변명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뢰인이 200만원을 돌려받았으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므로 갑의 입장에서는 고소되더라도 할말이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을이 고소하더라도 피해회복이 된 이상 중한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민사분 쟁으로 취급되어 형사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3.녹취록은 정황증거에 불과할 뿐 결국 피의자의 진술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녹취록은 정황증거에 불과할 뿐 절대적인 증거는 아니므로 필요한 부분만 녹취록을 작 성하시기 바랍니다. 세가지 증거만으로 고소하기에는 충분하지만 갑이 이미 200만원을 반환한 이상 고소할 실익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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