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문의를 드리고, 고소장을 쓰다보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사건내용은 (1) 피고소인 갑은, 신축중인 홈플러스에서 본인에게 병원과 약국입점 중개를 의 래하였다 며 고소인 을에게 접근한 뒤, 약사인 을로부터 약국입점중개수수료 1천만원을 받았 습니다. (2) 하지만, 홈플러스는 약국을 입점시키지 않았고, 갑은 그 이유에 대해 홈플러스 건물(고양 터미널)의 시행사가 압력을 넣어 약국과 병원이 모두 취소되었다. 대신 시행사로부터 터미널약국에 입점할 일순위의 권리를 얻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3) 갑은 터미널에서 가계약금을 요구한다며며 을로부터 300만원을 받아갔습니다. (4) 그러나, 터미널의 약국은 이미 선계약자가 있었고, 갑은 을로부터 받은 300만원 중 200만 원을 그 선계약자에게 넘긴 상태였습니다. 을은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갑에게 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위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하려다 보니, 증거물 및 무고죄에 대해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1) 갑과 계약한 홈플러스 약국 임대차계약서에는 본인 갑은 본 홈 플러스 약국 입점을 위한 대행을 한다. 소아과병원이 입점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식으로 좀 애매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본사의 담당직원은, 갑과의 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홈플러스내에 병원과 약 국에 대한 입점계획은 없었다. 또한, 홈플러스는 건물을 직접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사가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 이 아니다. 하지만, 이것이 본사의 공식입장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경찰의 문의가 있다면 공식적으로 답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정도의 말을 근거로, 갑이 거짓으로 을과 홈플러스 입점 계약을 했다 터미널에서 홈플러 스에 약국입점의 취소를 요구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고 고소할 수 있나요? 속사정을 제가 모두 알수는 없는데, 혹시 이것이 무고죄가 될수도 있나요? 아니면, 고소내용이나, 표현을 바꿔야 하나요? (2) 갑이 얼마전에, 뜬금없이 200만원을 을에게 입금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일부 돌려준것이 고소할 때 영향력이 있게 되나요? (3) 갑이, 터미널에서 일순위로 약국입점할 권리를 주었다고 말한 녹취가 있습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대화내용이 너무 많아 분량이 50분이나 됩니다. 이것들을 모두 녹취록으로 만들어서 고소할 때 제출해야 하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게, 이 녹취파일과 입금내역,홈플러스임대차계약서. 이렇게 세가지 입니다. 이정도 증거가 고소하기에 충분할지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