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기가 없는 금전채권인 경우의 사건 발생 및 진행 순서에 대하여

Q

변제기가 없는 금전채권인 경우의 사건 발생 및 진행 순서에 대하여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제603조 제2항)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데 대주가 이자연체로 원금변제의 반환기간은 차주가 출소하는 2년 뒤 가능한 빠른 시점이 라고 하면서 빚 독촉(이행청구)하면 지연이자손해금의 산정시점은 독촉(이행청구)일인가요? 아니면 차주가 출소하는 2년 뒤가 된가요? 즉 최고와 이행청구를 동시 또는 약간의 시차만 있으면 되는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따라서 채무자가 수감중인 사실과 관계없이 채권자가 기한을 정하여 이행청구를 하면 그 기한의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3. 채무의 이행기를 차주가 출소하는 2년 뒤 가능한 빠른 시점이라고 약정한 경우 차주가 출소한 후 대주가 기한을 정하여 이행청구를 하면, 이행청구를 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부과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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