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반환, 사전공사

Q

평탄했던 연접땅A와 B에 B가 절토작업을 하고 B땅의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연접땅 경계선에 높 낮이가 생겼습니다. B땅의 흙이 모자란다며 경계선을 1미터 이상 직각으로 깎아 내렸으면 B의 사비를 들여 흙유실 이 되지 않도록 법면처리를 해야 하는데, B가 흙유실방지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겠다고 하자 A는 법률적자문을 구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나 방해예방청구권등이 있다는 답을 얻었으나, 원만한 이웃생활을 위해 A는 B에게 공사 비용의 반을 댈테니 옹벽공사를 해달라 했습니다. 그리하겠다고 한 B가 자신이 부르는 석축옹벽공사인부들이 시간이 나지 않는다며 하루, 이틀 미루었고 A는 시간되는 다른 석축기사를 불러 견적 받아 보는게 어떻겠냐고 제안합니다. B가 동의, 석축기사가 현장방문 후 견적을 내고 공사방식과 비용등을 양쪽에게 설명하자, B는 인근공사하려고 돌을 구입해 놓았으니 그걸 대겠다고 합니다. 당시 돌시세를 계산해보니 인건비 장비비를 A가 지불하면 반반씩 공사비용을 지불하게 되는것 이다라는 설명을 석축기사에게 듣고 A는 합의해 주게 됩니다. A는 석축옹벽이 절토한 땅 B에 모두 위치하기를 원했으나, 양쪽 땅 가운데 쌓는게 맞다는 석축 기사의 설명을 듣고, A는 자신의 땅에 들여 쌓아도 된다 허락했습니다. 즉 석축옹벽의 법면에 경계측량점이 위치한 (양쪽 땅 반반을 침범하도록) 방식이 되었습니다 . 그 후 A는 경작을 위한 농지로 계속 활용하고 있으며 B는 5개월 후 부터 건물착공과 연말 완 공, 다음해 매매를 하고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A 땅도 매매가 되어 경계측량을 해보니 석축이 A땅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1.A땅 새소유주가 경계침범을 주장하며 석축철거 요청하여 B의 새소유자에게 토지를 반환하라 요 청할수 있을까요? 2.B는 평탄화 작업후 1년이상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에 집을 지었으니 사전공사에 해당된다 생각 하는데 법률적 해석을 구합니다.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1.A땅 B땅의 새로운 새유자가 구 소유자간의 계약사항을 인수하기로 하는 조건등이 없는이상 새로운 소유자를 구속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사전공사에 관하여는 사전공사라는 용어가 어떠한 법령에 근거한 용어인지 출처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