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로 인한 대질심문

Q

먼저 네이버 에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1&docId=159819251 이 내용관련해서요.. 현재 고소인이 대질심문떄도 그랬지만 자꾸 피해자가 많다 어쩐다 이러는데 하지만 전 고소인쪽과만 일했고 고소인에게만 제 일한댓가를 받았기떄문에 그 외 사람들은 전혀 관계가없는데 고소인이 꼬득여서 끝까지 피해자가많다 라고 대질심문에 얼버무리더라구요 물론 형사님은 계속 물고넘이지니 무시하셨구요 그런데 업무방해 에 대해서 전 분명 한것이없고 도움을 준 부분밖에없습니다 설명드렸다시피 자료또한 본인 및 고소인 관계된 사람이 수정이가능한 자료였구요 그런데 대질심문떄는 본인 프로그래머가 줬다고 피해가던데 그리고 자꾸 집요하게 그사람이 증인이라고만 할뿐입니다 제가 질문을 추가로드리고싶은건 증거물로 채택이될려면 그 자료가 제 3의기관에서 입증할수있는 로그라던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서류가 되야 가능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자꾸 증인들이 있다고 우겨대는데 ... 그쪽과 관계된 사람들의 증언이 채택이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님도 입증할수있는 서류를 내놔라고하는데 고소인에게 고소인은 자꾸 증인이있다 라는걸로 본인 지금 일하는프로그래머 를 부르겠다 어쩌겠다 라고만 하고있거든요... 본인들과 관계된 일에 사람들이 증인의 효력이 있나요 ? 제가 어떻게 대처를해야할까요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업무방해건에 대하여는 귀하께서 직접적인 조작을 가하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 하셔야 하고 이에 대한 반박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3자인 프로그래머가 증거를 조작할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프로그램관계에대해서는 귀하가 더 잘아실것이므로 이분에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질신문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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