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대해 질문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존경하시는 이기덕변호사님, 일전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대해 질문을 드렸던 황대권입니다. 소송부터 변론기일 현재까지 이기덕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지난번 조정기일날 피고가 불출석했었고 오늘 10일 변론기일 피고가 출석하여 법원에서 화해 권고결정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각 질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문1) 법원에서 피고와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다음달 11월 30일까지 원고에게 원금을 지급하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피고가 합의할 뜻이 있을 경우 보금증을 받기 위해선 가까운 법무사무실에 가서 서로 합의서 작성하고 피고에게 부동산 계약서를 돌려주고 원고가 보증금을 받아 내는게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인지 궁금 합니다. (질문2) 피고와 합의했을 경우 원고가 소송했던 재판을 법원에 가서 취소 시켜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도 취소 신청해야 하는지 합의 했을 경우 취소해야할 소송 절차들 각 순서대로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상대방과 합의가 된다면 미리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받아내는 것이 유리하지만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화해권고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고,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고 양 당사자가 모두 이의를 제 기하지 않은채 2주가 지나면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는데,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 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의뢰인이 피고소유의 건물 등에 대해서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 으로 해서 경매신청을 하는 등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2.합의가 되더라도 소송이나 임차권등기를 취소시킬 필요는 없고, 다만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받 은 후에는 취소해도 됩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취소가 불가하고, 판결이 내려지면 취소가 불가하므로 그 이전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에야 취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일단 보증금을 받으면 그 때 소송진행 상황을 보고 소취하가 가능한 시기라면 소취하서를 제출하시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되거나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면 임차권등기만 취소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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