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Q

수고가 많으십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의 드립니다. 2010년 11월 2일 제 동생(채권자, 서울 거주)이 저의 지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도 쓰고, 인감증명도 받았습니다. 차용증 내용은 차용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이자는 매월 2%씩 준다. 이자 지급이 되지 않으면 미지급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차용 금액으로 한다. 1년 경과 후 변제가 안되면 재산권 압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차용증은 지인(채무자)이 직접 준비해와서 직인한 내용입니다. 1년동안 매월 이자는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 10개월간 이자 지급도 되지 않고, 결혼 자금이라 돈을 갚아달라 요구하면 돈 없으니 법대로 해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천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이 있는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부인 명의로 되어 있을 듯 싶습니다. 더이상은 가만히 기다리면 안될 듯 싶어, 정말 법으로라도 진행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어쩔까 싶네요. 제동생이 채권자이지만 저를 통해 이루어진 일이라 제가 대신 진행하려고 하는 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 전문가 분께 부탁드리는 게 좋을지요? 현재 차용액은 원금 4천만원과 현재까지 미납된 10개월 분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진행해야 하 는지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햐야 할 지 좀 많이 망막합니다. 그냥 서류 알아서 준비해서 인천법원으로 찾아가 신고하면 되는건지도? 비용은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하는지? 정말 어떤 식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좋은 지, 그리고, 당장은 변제 받는 게 어렵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의뢰인의 동생은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과 지급명령신청 중 하나를 제기하여 민사소 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동생이기 때문에 동생이 원고가 되어야 합니다. 즉 의뢰인이 대신 원고가 될 수는 없습니다. 2.대여금액은 원금과 미지급이자를 합한 4,800만원을 원금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미지급 시점부 터 지연손해금으로 월 2%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지급명령신청은 간이하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본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것이 분명해 보이므로 지급명령신청 보다는 바로 대여금청구소송 을 제기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4.관할법원은 동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서울중앙, 동서남북 지방법원 중 하나)이 되고, 증 거로는 차용증과 송금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5.혼자 소송을 진행하다가 실수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으니 가능하면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가능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물색해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해 두는 방안도 모색해 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변호사마다 다르므로 몇군데 상담받아 보시고, 가장 합리적인 비용을 제 시하는 곳을 선택해서 의뢰하시면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 준비를 하여야 하므로 이 점도 염두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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