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에 관한 상담입니다. 확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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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월경 아침에 술과 함께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술을 먹고 집에 가는길에 택시를 여자 친구와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가까운거리로 택시 승차 거부를 하였고 여차여차하여 택시를 타게되었죠 저는 술이 좀 되어서 끊겨있던 상태 였고요 여자 친구가 저를 집에 데려다 주고 있었고요 아저씨에 무슨 말씀에 차를 세웠고.. 말다툼이 시작하여 몸싸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가 문제 입니다.. 아저씨도 나오고 저도 나와있는상태에서 몸싸움이 되려는 찰라에 제 여자친구가 말렸습니다..몸도 못가눌정도여서 .. 그러던 도중에 여자친구는 택시아저씨한테 맞아서 전치 2주로 얼굴 멍과 타박상을 당했고요 아저씨는 타박상 자체가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신고로 파출소를 갔다가 경찰서까지 가기 되었죠 여자친구는 맞은상태에서 아저씨랑 저랑의 몸싸움이 없어서 별일 없겠거니 하고 파출소 갔다가 제 보호자를불러 주고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저는 경찰서 갔다가 집에 귀가를 했고요 .. 3일동안 누워 있던 여자친구가 연락이 와서 어떻게 되었냐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얘기를 해줬죠.. 택시 기사는 나이롱 병원에 입원하여 합의를 하자고 하고있다고 .. 그런데 여자친구가 하는말이 그아저씨는 맞지도 않았는데 무슨 병원에 입원을 하냐고...자기가 맞았는데...누울사람은 자기인데 말이죠 그래서 여자친구를 만나서 상태를 보니까 얼굴이 부울때로 붓고...피멍과 입안쪽 파열이 되어있었죠 병원에서 상태 사진 촬영을 해 놓는게 좋을꺼라고해서 사진도 찍어놨고요 택시기사가 천만원에 합의를 원했고요.. 제 여자친구도 경찰서 가서 이런일에 대한 진술을 다시 하고 그 아저씨를 고소를 했습니다. 이러고서 한달여쯤이 지난 지금 상해에 대한 벌금이 ( 백만원) 나왔구요 약식명령으로 .. 그 택시기사가 저에세 고소한 소장이 등기로 왔습니다. 치료비와. 간병비와 위자료 이것저것 명목을 넣어서 ( 천..십 팔만원 ) 상당에 고소를 했더라고요.. 여자친구도 고소를 해논상태에서 . 택시기사는 저한테 고소를 한거고요 ..맞지도 않고 술취해서 한몫챙기려는건지.. 자기고 그때 신고해준사람이 증인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네요 이걸 어떻게 소송을 해야 할까요??방법은...저도 술을 먹어서 시시비가 되었지만.. 억울한 상태여서요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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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기윤입니다. 불합리한 합의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에 대한 실질적으로 입증하여 청구해야함에도 그 이상의 불합리한 합의금에 대하여는 공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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