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에 대해 몇가지 질문 드리겟습니다.

Q

폭행,협박사건이고 제가 피해자입니다. 1. 민사소송에서 알아야할 가해자의 최소 정보는 어떤것이 될까요?? ex) 휴대폰번호, 집주소 등등 2. 가해자가 전혀모르는 사람이여서 가해자에대한 정보를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가해자 신상을 알 수 잇을까요?? 3. 손해배상청구 금액에 따라 시간이 다른걸로 아는데 금액에 따른 민사소송기일이 궁금합니다. 4. 제가 내년 2월에 군대를 갑니다. 소액소송으로 6개월이 걸린다 하더라도 저는 군대에 가잇는데 그러면 재판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군대에서 잠시 사회로 복귀하나요?? 5. 폭행으로 가해자가 원래 기소엿으나 공탁을해 기소유예를 받앗습니다. 전 가해자가 공탁을한 효과를 이미보앗다고 생각을해 기소유예를 받은후 공탁금을 받앗습니다. 사유는 두가지중에 하나잇잖아요, 그걸 합의로 햇엇을 겁니다. 이경우도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6. 제가 소송을하면 원고일텐데 변호사를 선임할수잇나요?? 선임을하면 국선변호사도 선임할수잇으며 법원에 신청하면 100%선임을 해주나요?? 7. 피고역시 변호사를 선임할수 잇나요?? 선임을하면 국선변호사도 선임할수잇으며 법원에 신청하면 100%선임을 해주나요?? 8. 제 부모님이 원고 변호할수 잇을까요?? 질문이 많네요 ...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1. 최소정보는 이름과 휴대폰번호는 알고계셔야합니다. 2. 형사고소후 형사기록송부촉탁을 통해서 가해자의 인적사항파악도 가능합니다. 3.번 질문은 답변하기가 애매한 질문이네요 민사소송기일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기일이 얼마나 진행될지 판가름이 나겠지요 4.소송진행하시되, 부모님꼐서 소송대리인허가신청을 통해 수행가능할 것입니다 5. 합의금을 충분히 받으셨다면 소송을 할 실익이 없다고 보여지네요 6.민사소송에서는 국선변호인제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