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축법면의 올바른 위치는 어디 일까요?

Q

연접된 A와 B의 밭을 평탄하게 같은 높이로 성토화 작업을 했습니다(B소유주가, A의 동의를 받고) 작업이 끝난줄 알았는데 몇개월 후 B땅의 흙이 모자른다며 평탄화를 위하여 A와 B의 경 계선을 1미터 이상 직각으로 깎아 내리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B가 절토작업으로 생긴 법면을 흙유실방지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겠다고 하자, (비가 오 면 흙이 유실되고 경계선으로 세워둔 울타리가 넘어가게 되어 버림) A는 법적인 해결 보다는 원만한 이웃생활을 위해 B에게 공사 비용의 반을 댈테니, 옹벽공사를 해달라 했습니다. 그리하겠다고 한 B가 자신이 부르는 석축옹벽공사인부들이 시간이 나지 않는다며 하루, 이틀 미루면서 A가 당장 시간되는 다른 석축기사불러 견적 받아 보는게 어떻겠냐고 하였고, B도 동 의, 연락되어 방문한 석축기사가 현장 견적을 내고 공사방식과 비용등을 양쪽에게 설명하자, B 는 인근공사하려고 돌을 구입해 놓았으니 그걸 대겠다고 합니다. 당시 돌시세로, 인건비 장비비를 A가 지불하면 석축공사비는 돌+인건비+장비비로 구성되니 반 반씩 공사비용을 지불하게 되는것이다라는 설명을 석축기사에게 듣고 A는 합의해 주게 됩니다 . 법률적 질문입니다. 1. 이렇게 석축옹벽공사를 하게 되면, 공동으로 설치한 것인지, 장비비인건비를 더 중요하게 따져 A가 주 설치자가 되는지요? 2. 석축옹벽의 위치는 어디에 위치해야 하나요? A는 절토하여 석축옹벽을 쌓게 생겼으니 B땅에 위치해야 한다 주장하나, B는 윗땅 아랫땅이 되 는 것이니 A땅에 석축이 모두 위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 합의해서 중간에 쌓기로 한다면 뒷날 A와 B소유주가 바뀌었을경우 각각 침범을 주장하여 철거 요청을 할수 있는지요? A새소유자, B새소유자 양쪽의 입장에선 각각 석축의 침범을 주장할수 있지 않을까요? 4. 경계측량점대로 양쪽 땅 반반씩 침범하여 법면을 두고 설치한 높이 1미터 길이 25미터 석축옹 벽은 경계표, 경계구조물, 경계공작물, 특수구조물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할런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A와 B가 서로 협의해서 옹벽공사를 하였으므로 공사내역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설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원칙대로라면 경계선상에 양 토지를 반반씩 침범하여 건축해야 하겠지만, 두분이 협의해서 옹 벽을 설치하고 두분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해서 추후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옹벽이 침범 한 사정을 고려하여 매매하기로 하고, 옹벽의 철거청구는 하지 않도록 하기로 약정을 해 두시 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또는 B가 땅을 팔아서 소유권자가 바뀌게 될 경우 A와 B가 미리 옹벽의 축조사실과 경계를 침범한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려 이점을 고려하여 매매하도록 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옹벽을 철거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매매를 하도록 하고, 만약 새로운 소유 권자가 옹벽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A와 B는 서로간에 약정을 불이행 한 것으로 간주하여 옹벽 철거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 주기로 약정을 해 두시면 됩니다. 4.이는 건축설계사무실에 문의하실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또한 두분이 협의해서 명칭을 정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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