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만기입니다. 개인대 개인 중고거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판매자이고, 상대방은 구매자입니다. 10월 1일 월요일날 파이어볼이라는 전동스쿠터를 팔았습니다. 저희집 근처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제품설명과 구매자가 테스트주행까지 하고 거래를 하였습니다. 10월 3일 수요일날 부재중전화가 2통이 와있더군요 그리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답장을 하는데 전화가 오더군요. 받았습니다. 10분을 탔는데 배터리가 방전이 되었다고 문제있는거 파는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제가 불과 팔기 이틀전에 타고 10km거리를 출근을 했는데 말이죠. 판매제품(파이어볼)에는 에코모드와 파워모드가 있습니다.(http://www.circlekorea.kr/shop/goods/goods_view.php?goodsno=186785615&category=) <-공식홈페이지에 제품설명입니다. 파이어볼설명이미지를 보시면 에코모드기준으로 주행거리가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구매자분은 파워모드로 10분을 타서 방전이 된건데. 불량제품이다 환불해달라입니다. 그리고 사기꾼취급과 새로운시리즈(파이어볼2)가 곧 나오는데 그제품이 109만원인데 대용량배터리를 자기가 구매해서교체하면 파이어볼2랑 가격차이가 나냐하면서 따지면서 환불해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를 하네요. 전화로 막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어쩌피 사기칠려고 한것도 아니고 제가 한동한 탄건데 폐품취급하고 무조건 환불만 요구해서 지금은 돈이 없으니 돈이 생기면 연락하겠다고 일단락 했습니다. 그리고 화를 가라앉히고 일단은 잘못을 떠나서 거래시간에 늦은거랑 나이가 저보다 많은데 막말을 한거는 제잘못인거같아 사과의 문자를 보내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참... 보상받을려는게 아니다 회사하면서 소송도 여러번해봤다. 보상안받오 되지만 기분이 너무나쁘다. 돈은 못받아도 상대방 금전적,물질적 피해 훨씬 많이 보게 할수있다 서로 기분안좋은상태니 조용히 넘어가자 라고 왔습니다. 중고거래법상 개인대개인 거래이고 분명히 구매자가 확인을 다하고 지불하는게 맞지않는가요?(구매자가 외관확인및 테스트주행까지 했습니다.) 거래는 마무리했는데 이렇게 2틀뒤에 자기맘에 안든다고 무조건 환불해달라하고 일단은 잘못을 떠나서 먼저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말을 하니 환불할맘이 사라지더군요. 기간이 어느정도 지난거라 배터리수명이 낮아져서 방전이 더빨리 될수도 있지만 판매하기 2틀전에 제가 직접 10km 출근까지 한 제품이고요.(저는 에코모드로만 달립니다.) 내가 회사냐고 개인대 개인거래인데 자기맘에 안든다고 환불이냐고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말라니까 자기가 작은회사 사장이라고 몇번 소송해봤고 회사변호사도 있다. 그리고 회사 저없이도 돌아가요 어디한번 찾아가볼까요? 이렇게 말을 하네요. 자기 기분나쁘다고 환불안해주면 피해보상은 못받아도 금전적 물리적피해 훨씬많이 볼수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이거 협박아닙니까? 환불안해준다고 하면 소장날아갈꺼다, 집에 찾아간다, 금전적,물리적피해를 주겠다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마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 상황이 법에 저촉이 되는 상황인가요? 만약에 법에 저촉이 되는 상황이라면 어떤 방향으로 해결을 해야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