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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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떤 문자를 받았는데 어떤 동영상 링크가 걸려있는 문자인데 클릭해보니까 한 성인사이트가 뜨더라고요 동영상은 로그인 후 이용할 수있다고 나오는데 그 사이트 화면 자체에 성관계 하느장 면 사진이 적나라하게 올라와있었어요 원래는 야동 보내려다가 실패한 거 같은데 이거 고소 가 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불쌍하네 너 핸폰 이제 못쓸걸이라는 협박? 성 문자 한통과 입에 담을 수없는 쌍욕이 담겨있는 문자 두 통 이렇게 총 세 통 문자를 하루 이틀 간격으로 받았는데 정통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저는 욕한마디도 안했고요 전화를 하루에 열통 넘게 계속 이 사람이 걸엇어요 위에 동영상 보낸 사람이랑 동일인물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확실하지는 않구요 욕문자는 원번호 찍혀서 왔고 동영 상은 아무번호나 누르고 보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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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핸드폰 문자로 음란동영상을 전송했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므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거나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경찰이 수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이틀에 문자 두통 온 것만 가지고는 정통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문자욕설만 가지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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