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떤 문자를 받았는데 어떤 동영상 링크가 걸려있는 문자인데 클릭해보니까 한 성인사이트가 뜨더라고요 동영상은 로그인 후 이용할 수있다고 나오는데 그 사이트 화면 자체에 성관계 하느장 면 사진이 적나라하게 올라와있었어요 원래는 야동 보내려다가 실패한 거 같은데 이거 고소 가 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불쌍하네 너 핸폰 이제 못쓸걸이라는 협박? 성 문자 한통과 입에 담을 수없는 쌍욕이 담겨있는 문자 두 통 이렇게 총 세 통 문자를 하루 이틀 간격으로 받았는데 정통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저는 욕한마디도 안했고요 전화를 하루에 열통 넘게 계속 이 사람이 걸엇어요 위에 동영상 보낸 사람이랑 동일인물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확실하지는 않구요 욕문자는 원번호 찍혀서 왔고 동영 상은 아무번호나 누르고 보낸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핸드폰 문자로 음란동영상을 전송했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므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거나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경찰이 수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이틀에 문자 두통 온 것만 가지고는 정통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문자욕설만 가지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